AI 핵심 요약
beta- 이영실 의원이 11일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조례를 개정했다.
- 부과 대상이 도로 굴착공사서 타공사·타행위로 넓어졌다.
- 산출기준과 환급·추가징수 규정도 상위법에 맞춰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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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공사·타행위까지 적용... 산출기준 및 환급·추가징수 규정 정비
이 의원, "상위법령과 조례 간 정합성 높여 원인자부담금 제도 합리적으로 운영"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도로 굴착공사로 한정됐던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타공사와 타행위까지 넓어진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가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대상을 도로의 굴착공사로 한정하고 있는 것을 '도로법'의 취지에 맞게 정비했다.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부과·징수 대상은 굴착공사뿐 아니라 도로 손상을 유발하는 타공사와 타행위로 정비됐다. '도로'와 '도로복구공사', '직접손괴부분' 등 관련 용어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됐다.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의 산출기준도 정비됐다. 환급 및 추가징수에 관한 규정은 도로굴착공사 외 타공사와 타행위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도로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제도가 서울시에서도 명확하고 일관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부담금의 산정과 징수, 환급 등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도로는 시민의 일상과 안전에 직결되는 핵심 기반시설인 만큼 관련 제도 역시 명확한 기준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 도로 관리가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꼼꼼히 살펴나가겠다"고 밝혔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