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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평협, 지식재산처와 IP 가치평가 협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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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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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29일 지식재산처와 IP 가치평가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 협회는 정부·감정평가·변리업계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 변리사법 개정안의 이해충돌 우려와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지식재산처와 지식재산권(IP) 가치평가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와 감정평가·변리업계가 참여하는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하는 한편 국회에서 논의 중인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이해충돌 방지 등을 담은 수정 의견을 전달했다.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 표지석 [사진=감정평가사협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지난 29일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에서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활성화를 위한 협업 방안과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협회는 지식재산이 거래와 투자, 담보, 사업화에 활용되는 자산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가치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지식재산 가치평가는 사업성과 시장성뿐 아니라 권리성과 기술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만큼 정부와 감정평가업계, 변리사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를 바탕으로 가치평가 모델을 고도화하고 평가 품질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발명의 평가기관 요건과 관련한 제도 개선도 요청했다. 현행 발명진흥법 시행령상 평가기관 요건에서 감정평가사가 제외돼 있다며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해 달라는 의견을 지식재산처에 전달했다.

변리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의견도 제시했다. 협회는 개정안 가운데 자신이 대리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대해 동일한 변리사가 가치평가 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이를 이른바 '셀프감정' 규정으로 보고 해당 조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변리사법은 변리사가 지식재산처 또는 법원에 대해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관련 사항을 대리하고 이에 관한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회는 감정평가사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 제도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감정평가법은 불공정한 업무 수행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 수행을 제한하고, 변호사법과 공인회계사법에도 각각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돼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협회는 변리사의 가치평가 업무와 관련한 관리·징계체계도 명확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협회는 2020년 발생한 특허권 가치평가 사례를 언급하며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관리체계 보완을 제안했다.

다만 협회는 이번 논의가 전문자격사 간 업역 갈등으로 확대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감정평가업계와 변리사업계가 각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지식재산 가치평가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AI Q&A]

Q. 이번 논의의 핵심은 무엇인가?
지식재산권 가치평가를 활성화하면서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감정평가사협회는 정부와 감정평가·변리업계가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제안했다.

Q. 지식재산권 가치평가에서는 무엇을 평가하나?
특허 등 지식재산의 사업성·시장성·권리성·기술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거래나 투자, 담보 제공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산정한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Q. 협회가 변리사법 개정안에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자신이 대리한 특허 등에 대해 동일한 변리사가 가치평가까지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이해충돌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 협회는 해당 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Q. 감정평가사협회가 제안한 제도 개선은 무엇인가?
지식재산 가치평가 모델 고도화와 품질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을 제안했다. 발명의 평가기관 요건에서 감정평가사가 제외된 관련 시행령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Q. 변리사업계와의 업역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나?
협회는 이번 논의가 전문자격사 간 업역 갈등으로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식재산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각 전문 분야가 협력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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