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방부가 4일 북한 미사일을 탐지·요격 가능하다고 밝혔다.
- 한미는 발사 전후 동향을 공유하며 감시·경계를 강화했다.
- 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유엔 결의 위반이라 비판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긴장 고조 행위 즉각 중단해야"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국방부가 북한이 최근 잇따라 발사한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한미가 보유한 방어자산으로 충분히 탐지·요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4일 입장문을 통해 "우리 군은 북한의 최근 연이은 미사일 발사를 준비 단계부터 면밀히 감시했으며, 발사 직후 미사일을 탐지·추적하고 발사 원점을 정확히 식별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는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이 최근 발사한 미사일은 한미가 보유한 방어자산으로 충분히 탐지·요격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전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동부지역에서 중거리 전략미사일 발사훈련을 진행했다. 북한은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의 불규칙 비행 특성을 강조하며 극초음속 계열 무기체계의 성능을 부각했다.
우리 군은 같은 날 오전 6시30분께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향한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 해당 미사일은 700㎞ 이상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한미 정보당국은 발사 전후 관련 동향을 공유하며 분석을 이어갔다.
국방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행위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엄중한 행위"라며 "북한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