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용노동부와 국토부가 8일 택시업 노동환경 TF를 출범했다.
- TF는 택시기사 장시간 노동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꾸려졌다.
- 노사는 간주근로시간제 개선과 조사계획 구체화에 뜻을 모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간주근로시간제 관련 대책 모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8일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회의실에서 택시업종 노·사 및 전문가와 '택시업종 근로시간 등 노동환경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TF는 택시업 종사자들의 장시간 노동 등 일하는 환경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출범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TF 운영 방향 및 향후 일정에 대해 의견 등이 교환됐다.
TF에는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등이 참여했다. 경영계를 대표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도 참석했다.
노동부는 이날 참석자들이 택시업이 일하고 싶은 더 좋은 일자리로 변모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앞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고용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총무국장의 고공농성장을 찾아 간주근로시간제 관련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간주근로시간제는 법인택시 기사가 사업장 밖에서 일하는 점을 고려해 실제 일한 시간과 상관없이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일정 시간을 일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노동계는 간주근로시간제를 택시업계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의 원인으로 지목한다. 하루에 10시간일 일해도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만 일한 것으로 처리되는 사례가 많고, 소정근로에 따른 기본금이 적으니 장시간 노동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위성항법신호(GPS)와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 호출 앱 등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택시기사의 노동시간 산정이 가능한데도 실제 노동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적용하는 간주근로시간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5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시행한 '택시업종 최저임금 현장연구 및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택시노동자는 부산·포항·목포를 제외한 지역에서 당시 한국 임금노동자 연평균 노동시간인 2125시간보다 875시간이 긴 300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TF는 전문가 등의 발제를 통해 택시업 노동환경에 대한 그간의 조사나 해외사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후 노·사 의견을 듣고 택시업 관련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구체화한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