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성평등가족부가 8일 형사법 개정에 맞춰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
-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배포하고 법률지원을 넓혔다.
- 형사지원 한도는 250만원으로 올리고 TF도 가동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전국 625개 기관 연계…법률지원 확대·민관 TF 가동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대응해 젠더폭력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법률지원 체계를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건 진행 상황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거나 필요한 법률적 조력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행사할 수 있는 주요 권리를 정리한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배포한다.
안내서에는 초기 상담과 무료법률지원부터 사건 접수 확인, 첫 조사 조력, 신변보호, 수사지연에 대한 이의제기, 송치·불송치 결과 확인,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검사 면담, 보완수사·재수사, 불기소 결정에 대한 항고·재정신청까지 10가지 권리를 담았다.
피해자가 현재 어떤 절차를 밟고 있는지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건 진행 순서에 따라 내용을 구성했다. 안내서는 성평등부 누리집과 피해자 지원기관을 통해 배포된다. 정보무늬(QR코드)를 활용하면 권리별 세부 사항과 주변 상담기관도 확인할 수 있다.
수사 초기 법률지원도 확대한다. 피해자가 첫 조사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 단계에서 무료법률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조사 동행과 의견서 제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형사사건 수사·1심 단계의 법률지원 한도는 기존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높인다. 관련 예산도 올해 39억원에서 내년 43억원으로 4억원 늘릴 예정이다.
무료법률지원 실적은 지난해 2492건이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1610건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형사사건 지원은 지난해 784건, 올해 상반기 506건으로 각각 전체의 31%가량을 차지했다.
피해자 지원기관 간 연계도 강화한다. 전국 625개 기관을 중심으로 상담과 의료지원, 수사·재판 동행, 심리회복, 주거지원 등을 제공한다.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면 피해 상황에 맞는 전문기관이나 보호시설로 연결된다.
이와 함께 전국 257개 상담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변경된 형사절차와 피해자 구제 방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수사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2차 피해 방지 및 스토킹 예방 등 전문교육 인원도 올해 2500명에서 내년 5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제도가 실제 수사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기 위한 '피해자 지원 민관 협력 태스크포스(TF)'도 가동한다. 현장단체와 변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해 사건 처리 지연과 권리침해 여부, 반복진술에 따른 피해자 부담 등을 살필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제도와 사법체계는 변할 수 있지만, '피해자 보호'라는 국가의 책무는 결코 변할 수 없다"라며 "수사 초기부터 필요한 법률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법률지원을 확대하고 수행 변호사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초기부터 일상 회복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사법적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성평등부가 공적 안전망이자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밀착 지원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