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보건복지부는 13일 가족의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간 연장을 의결했다
- 최중증 발달장애인·희귀질환자 가족의 서비스 제공이 2028년까지 허용됐다
- 기존 2026년 10월 31일에서 2년 2개월 연장돼 돌봄 공백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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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2개월 연장…"가정 염려 덜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활동지원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돌봄 난항을 겪는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의 가족이 직접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한시적 허용 기간이 오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2개월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일상생활·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한다.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기능상태,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을 평가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따라 1~15구간으로 나뉘어 차등 지원된다. 지원 규모는 최소 1구간(약 480시간·829만 3000원)부터 15구간(약 60시간·104만 원)까지이다.
본인부담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면제된다. 차상위계층은 2만원 정액, 차상위 초과 가구는 소득에 따라 4만1600원에서 21만6200원까지 차등 부담한다. 출산, 자립준비, 보호자 일시부재 등 생활환경을 고려한 특별지원급여도 약 20~80시간(34만9000원~138만5000원) 규모로 제공되며 본인부담금은 전액 면제된다.
이번 개정안은 활동지원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가족의 상황을 고려해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의 가족인 활동지원인력이 활동지원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활동지원인력이 가족인 수급자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도서·벽지 거주, 천재지변 등 예외적 경우에 허용하고 있다.
복지부는 2024년 11월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가족인 활동지원인력에 의한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2026년 10월 31일까지였던 허용 기간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2개월 연장됐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치가 최중증 장애인과 희귀질환자 가정의 염려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가 보다 많은 장애인과 가족들의 삶을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