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14일 정비사업 조합 위법행위 특별점검을 추진했다
- 국토부가 공사비 산정·증액과 조합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 경찰이 청약통장 불법거래·분양권 전매 브로커 39명을 검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위법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경찰은 수도권 청약통장 불법거래 브로커 등 39명을 검거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참석 기관들은 부처별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추진현황 등을 공유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정비사업 조합 특별현장점검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공사비 산정 및 조합 운영 관련 위법·부당 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한다는 목표다. 이번 달부터 다음 달까지 정비사업 진행과정에서 공사비 산정 및 증액과정에서의 적정성, 공사비 계약 및 검증 관련 법령 이행여부 등을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방정부와 관내 정비사업 568곳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마쳤다. 조사 결과 공사비 검증대상임에도 검증을 진행하지 않은 구역 138곳이 확인됐다. 이 중 지방정부의 신청 및 전수조사 결과 분석에 따라 사업장 16곳이 특별 현장점검 대상으로 선정됐다.
점검을 통해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이 적용된다. 횡령·배임·사기 등 중대 범죄혐의가 나오면 수사를 의뢰한다. 이번 점검 대상이 아닌 사업장의 경우 개별 조합에 자체검증을 이행하도록 행정지도한다.
경찰청의 경우 지난 2024년 3월부터 특별공급 청약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 통장을 불법으로 양도·양수하고, 청약에 당첨되면 전매제한 기간 중에도 해당 분양권을 전매·알선한 청약 브로커 일당 39명을 주택법 등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브로커 A씨는 지난 2024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경 서울·경기권 아파트의 청약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통장을 3000만~5000만원에 매수하고, 청약에 당첨된 분양권을 브로커 B씨 등과 결탁해 전매수인에게 불법 전매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이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면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과 주택환수, 계약금 몰수,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과정에서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철저히 점검해 실수요자와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하고, 청약통장 불법거래와 분양권 불법전매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엄정대응하여 줄 것"을 관계부처에 요청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