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 재판부는 출국금지와 수도권 교정시설 검토 지시를 유죄로 판단했다
- 서울구치소 현황 검토와 인력 파견 지시는 무죄로 판단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법무부 직원에 대한 직권남용 관련은 전부 무죄
법원 "법무장관으로서 비상계엄 위헌성 알고도 침묵"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수도권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검토하고 출국금지 담당 직원을 출근하게 하는 등 내란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원심보다 징역 16년이 줄어든 형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관련)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 전 장관에게는 징역 9년을, 이 전 처장에 대해서는 원심의 공소기각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박 전 장관은 원심에서 내란특별검사팀의 구형인 징역 20년보다 많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관련 공소사실인 ▲출국금지 관련 조치 지시 ▲수도권 교정시설 수용 여력 등 검토 지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봤다.
단 ▲서울구치소 수용 현황 검토 지시 ▲합동수사본부 검사 등 인력 파견 지시에 대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법무부 교정본부장, 법무부 검찰과장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적극적으로 국헌 문란 목적 및 내란중요임무종사에 고의로 적극 가담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피고인은 법무부장관으로서 이른바 '8시 멤버' 중 가장 먼저 대통령실에 도착하여 가장 오랜 시간 윤석열, 김용현과 이 사건 비상계엄에 관한 논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사회적 경력 등에 비춰 이 사건 비상계엄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인 것이고, 이 사건 포고령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권능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위헌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비상계엄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박 전 장관은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었던 배모 씨와 법무부 교정본부장이었던 신모 씨에게 각종 지시를 내렸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배씨, 신씨 등에게 이 사건 포고령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위헌적인 이 사건 비상계엄에 가담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이 사건 포고령의 위헌성에 대한 지적을 받고도 자신이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최소한의 유보적인 태도조차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지만, 박 전 장관이 배씨와 신씨 등에게 각종 지시를 내려 결과적으로 내란중요임무종사 관련 행위를 했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 박성재의 위와 같은 위법한 지시로 인해 다수의 출입국본부 및 교정본부 소속 공무원들이 심야에 출근하여 피고인 박성재의 지시사항을 이행하는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란중요임무종사 관련 다수 행위가 이뤄졌다"고 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