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박성훈 의원이 27일 태아·어린이보험 별도 세액공제 법안을 발의했다.
- 개정안은 자녀 1명당 공제한도를 100만원씩 늘리고 공제율을 15%로 높였다.
- 자녀 3명 이상 가구는 공제율 20%를 적용해 최대 60만원을 공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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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태아·어린이보험료에 대한 별도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자녀 수에 따라 공제한도와 공제율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자녀 양육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자가 납부한 일반 보장성보험료에 대해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12%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태아보험과 어린이보험도 별도 공제 없이 자동차보험 등 일반 보장성보험료와 동일한 한도를 적용받는다.
그러나 보장성보험료 공제한도는 2003년 연간 100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23년째 동결된 상태다. 2014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됐지만 공제 대상 보험료 한도는 그대로 유지됐다.
개정안은 태아와 18세 이하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를 일반 보장성보험료와 분리해 별도로 세액공제하도록 했다.
공제 대상 보험료 한도는 자녀 1명당 연간 100만원씩 늘리되 최대 300만원으로 설정했다. 공제율은 일반 보장성보험료의 12%보다 높은 15%를 적용하고,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20%까지 상향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제한도까지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자녀 1명은 최대 15만원, 2명은 30만원, 3명 이상은 최대 6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일반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와는 별도로 적용된다.
아울러 출생 전 태아도 공제 대상에 포함해 임신 단계부터 발생하는 보험료 부담을 지원하고, 입양자와 위탁아동도 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저출생이 국가적 위기라면서 아이 키우는 가정의 보험료 세액공제 한도는 23년째 제자리"라며 "아이가 성장하는 동안 반복되는 양육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태아·어린이보험 세액공제를 별도로 신설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세제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