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27일 불법사이트 추적과 수사·차단 연계를 강화했다
- 통합지원단은 불법사이트 26곳의 수사 단서를 수집해 경찰에 의뢰했다
- 경찰은 운영자 32명을 검거하고 사이트 66곳 운영을 중단시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불법사이트 26개 직접 수사의뢰…경찰 전담 수사팀 신설해 대응 강화
활성 불법사이트 29% 감소·운영자 32명 검거…재유포 차단 기술 도입 추진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정부가 불법촬영물과 성착취물의 재유포를 막기 위해 불법사이트 운영망을 추적하고 수사와 접속 차단을 연계하는 범정부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피해 영상물을 개별적으로 삭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유통 경로와 범죄수익까지 차단해 피해 확산을 막겠다는 취지다.
성평등가족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경찰청이 참여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통해 불법사이트 심층 분석과 수사의뢰, 관계기관 협력 등 통합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통합지원단은 지난 4월 30일 구성돼 5월 6일 공식 출범했다. 성평등부와 방미통위, 경찰청 소속 인력 8명으로 구성된 범정부 협업 조직이다. 해외 서버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주소를 바꿔 불법촬영물을 반복 유포하는 사이트에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평등부는 피해자 보호와 기관 간 협력을 총괄하고 방미통위는 플랫폼 사업자의 불법정보 유통방지 의무 이행 등을 점검한다. 경찰은 사이트 운영자 추적과 범죄 수사를 담당한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별도 협력기관으로 불법정보 심의와 접속 차단 시정요구를 수행한다.
통합지원단은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의 운영 방식과 연결 관계, 광고 수익 구조 등을 분석한다. 수사에 활용할 단서를 모아 경찰에 전달하고 긴급한 피해 발생 시 관계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에 대해서도 국제공조 등 대응 방안을 협의한다. 사이트를 차단하더라도 운영자가 주소를 바꿔 다시 열 수 있는 만큼 관련 사이트의 연결 관계를 파악하고 후속 수사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는 역할이 구분된다. 센터는 피해자 상담과 영상물 삭제 지원, 재유포 모니터링, 피해 회복 지원 등을 담당한다. 통합지원단은 이러한 피해지원 활동으로 확인된 유통 정보를 활용해 사이트 운영망 자체를 추적하고 수사·차단 조치를 연결하는 데 중점을 둔다. 피해자에 대한 일상적인 상담과 삭제 지원은 기존 센터가 계속 맡고 통합지원단은 여러 기관의 권한이 필요한 사안에 집중하는 구조다.
실제 통합지원단은 삭제 지원 이력이 많고 한국어로 운영되는 불법사이트 26개에 대한 수사 단서를 직접 수집·분석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를 포함한 사이트 76개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전국 4개 시·도경찰청에 총 20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도 신설했다. 단순히 개별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반복 유포의 근원인 운영자를 찾아내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지난 8월 20일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9월 22일 제3차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에서 추진 성과를 점검했다. 당시 발표에 따르면 활성 상태의 불법사이트는 앞선 심층 분석 당시 6683개에서 4736개로 약 29% 감소했다.
다만 주소를 변경하거나 기존 사이트를 사칭하는 신규 사이트가 등장해 추적을 계속하고 있다. 경찰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불법촬영물 등 유통 사이트 운영자 32명을 검거하고 사이트 66개의 운영을 중단시켰다. 관련 범죄수익 27억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 조치를 했다. 이들 수치는 통합지원단만의 실적이 아니라 경찰 등 관계기관이 함께 추진한 범정부 대응 성과다.
접속 차단과 우회 경로 대응도 병행하고 있다. 방미심위는 불법사이트 5077개에 대한 차단 시정요구를 완료했다. 방미통위는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를 활용한 우회접속에 대응해 불법사이트 380개에 대한 접근 제한 조치를 완료했다. CDN은 인터넷 콘텐츠를 여러 서버를 거쳐 빠르게 전달하는 기술로 차단을 피하는 데 악용되기도 한다. 정부는 사이트 주소를 변경하는 이른바 우회 운영 방식도 추적 대상으로 삼고 있다.
정부는 기존 기술로 차단하기 어려운 암호화된 접속 방식 등에 대응할 새로운 기술을 실제 통신망에서 검증한 뒤 2027년 상반기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불법사이트 개설 행위의 별도 처벌과 광고 수익 차단 등을 위한 관련 법안 5건도 발의됐다. 관련 제도가 아직 시행된 것은 아니며 정부는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수사와 차단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피해 영상이 다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관별로 확보한 정보와 대응 결과를 연계하는 작업도 지속할 예정이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