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보험연수원은 27일 AI 안경을 쓴 수험생의 부정행위를 적발했다.
- 해당 수험생 답안을 무효 처리하고 응시자격 박탈을 검토했다.
- 보험연수원은 감독지침 개정과 처벌 강화 등 대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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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보험대리점 자격시험에서 인공지능(AI) 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보험연수원은 해당 수험생의 답안을 무효 처리하고 응시자격 박탈과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보험연수원은 지난 24일 서울의 한 시험장에서 치러진 보험대리점 자격시험에서 30대 수험생 A씨가 AI 안경을 활용해 부정행위를 시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보험연수원에 따르면 보험권 시험에서 AI 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일 현장 감독관은 A씨의 부자연스러운 시선 처리와 특이 행동을 포착해 즉시 시험장에서 분리한 뒤 고사본부에 인계했다. 이후 기기 점검과 당사자 진술을 통해 AI 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 시도를 확인했다.
보험연수원은 현장 조치 매뉴얼에 따라 A씨의 답안을 즉시 무효 처리했다. 향후 응시자격 박탈과 사법기관 수사 의뢰 등을 포함한 후속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보험연수원은 올해 초 AI 안경 등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신종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AI 안경 식별 요령'을 포함한 감독자 대응 지침을 마련하고, 모든 시험 감독자를 대상으로 필수 사전교육을 실시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 관리지침 개정, 감독기법 고도화, 부정행위자 처벌 강화 등 3대 대책도 추진한다. 스마트기기 관련 규정과 수험생 안내를 정비하고, 현장 대응 매뉴얼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새로운 AI 기술과 부정행위 기법에 대응한 감독자 교육도 이어간다.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은 "이번 사건은 보험권도 첨단 AI 기술의 오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며 "앞으로 단 한 건의 부정행위도 발생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공정한 학습 및 시험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