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국법관대표회의가 4일 임시회의 소집 방안을 검토했다
- 강동원 의장은 긴급 시 12월 정기회의를 11월로 앞당기겠다고 했다
- 판사들은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형사소송법 개정을 비판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각급 법원 판사 대표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달 중 임시회의를 소집하거나 다음 달 7일 예정된 정기회의를 앞당겨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동원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사법연수원 31기·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은 전날 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에 댓글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집행부는 외부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주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강 의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미 12월 7일로 정기회 개최가 예정돼 있다. 예년의 경우를 보면 임시회의 소집 공고 후 개최일까지는 2주일 이상이 소요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이어 "전국법관대표회의 집행부는 외부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주시하는 한편 판사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면서, 긴급한 필요시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하거나 또는 12월 7일 예정된 정기회의를 11월로 앞당겨서 진행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정기회의는 필요한 경우 개최일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른 것이다.
최근 판사들은 코트넷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연달아 올렸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 전 임시회의를 열어 사법 독립 침해에 대해 논의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전날 남준우(사법연수원 34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는 코트넷에 '침묵의 의미(전국법관대표회의의 개최를 촉구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전례 없는, 그리고 향후 정권과 관계없이 반복될 가능성이 농후한 대법관 재제청 사태와 관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개최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지난 2일 성찬용(사법연수원 44기)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도 "대법원장이 하루가 멀다하고 공격과 비난을 당하고 목적이나 의미를 알기 어려운 입법과 여론전이 난무하며, 국민의 인권과 직결되는 형사사법체계가 저조차 알 수 없게 바뀌는 등 사법부의 독립이 위태롭다"라고 꼬집었다. 이 게시물에는 "동의한다", "지지를 보낸다"라는 댓글 수 개가 달렸다.
같은 날 정욱도(사법연수원 31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도 코트넷에 "개별 재판에 대한 불만을 실질 사유 삼아 사법부를 몰아붙이는 것은 명백히 사법독립에 대한 침해"라며 "현실적이지 못한 내란 세력 복귀 가능성을 핑계로 헌법상 권한을 남용한다면 내란 우두머리와 다를 게 뭔가"라고 적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