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현수막 청정거리' 시범운영…도심 미관·보행 안전 개선 ... 경남 남해군이 9월부터 도시계획도로 중로1-2호 구간을 불법 현수막 없는 청정거리로 지정해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2025-08-28 11:09
경남도 '현수막 청정거리' 운영…불법현수막 등 단속 강화 ... 지정된 청정거리 구역에서는 상업용 현수막 철거, 이동형 불법 광고물 단속, 정당 현수막을 지정게시시설로 이동... 2025-02-13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