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게시대 외 현수막 철거 및 행정처분 강화
[남해=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남해군은 다음달부터 도시계획도로 중로1-2호 구간을 '불법 현수막 없는 청정거리'로 지정해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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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이 9월부터 도시계획도로 중로1-2호 구간을 불법 현수막 없는 청정거리로 지정해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사진은 경남 남해군청 전경 [사진=남해군]2025.08.28 |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로 인한 도시 미관 훼손과 보행자 안전 위협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남해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이미지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범구간은 남해읍 평리 회전교차로에서 남변 회전교차로에 이르는 425m 구간이다. 남해군은 옥외광고협회와 합동정비반을 편성해 정기적·상시 점검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지정게시대 외 설치된 상업용, 공공용, 정당 현수막은 철거와 행정처분을 병행하면서 지정게시대 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교통 안내, 긴급 사고 안내 등 긴급성이 요구되는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군은 8월 한 달간 계도 활동을 중심으로 사업 취지를 알리고 옥외광고협회와 지역 정당 등에 협조를 요청해 혼란을 줄여왔다.
박경진 남해군 도시건축과장은 "현수막 청정거리 운영이 안착하려면 군민과 단체,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시범운영이 성공적으로 정착해 남해군의 도시이미지가 한 단계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은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향후 청정거리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m2532253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