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직 변경후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 법원 '순직 인정'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보직 변경 후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를 겪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법원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
2018-05-07 1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