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휴일근로수당 중복 지급 필요없다”…성남 환경미화원 사건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근로자가 평일에 8시간씩 주 40시간을 근무한 뒤 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했다고 해도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복해 지급할 수 없다는 판...
2018-06-2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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