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동일본대지진에 의한 납품지연, 지체상금 다 물지 않아도 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법원이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일본 측 업체의 부품 납품지연이 발생돼 최종 납품기한을 어기게 됐다면 지체상금을 전액 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
2018-12-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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