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MRI 운영 인력 기준 완화…상주 전문의 없어도 운영 가능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앞으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지 않더라도 주 1일(8시간) 이상 비전속으로 근무하면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를 정상 운영할 수 있게 된다....
2026-06-16 15:33
영상
영상
영상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