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론스타-클레인 행장, 유회원 대표 구속직전 만났다

기사입력 : 2011년07월22일 08:59

최종수정 : 2011년07월22일 17:45

- 부정적 여론 무마 위한 시간 끌기?

- 19일 접촉 -> 20일 외환은행, 양벌규정 헌소 -> 21일 유 전 대표 법정 구속
- 론스타와 외환은행 재판 대응 ‘한몸’, 변호인 김앤장과 충정으로 모두 같아



[뉴스핌=한기진 기자] 결국 론스타의 손바닥 안이었다. 론스타가 대주주인 외환은행은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전 대표가 법정 구속된 지난 21일보다 ‘하루 전날’인 20일 옛 증권거래법의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심판제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래리 클레인 외환은행장은 지난 19일과 20일에 미국 뉴욕과 영국 런던에서 체류했고 이때 론스타와 만나,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대표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유죄를 받을 것을 예상했고, 미리 짜놓은 각본대로 서둘러 손을 쓴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된다.

◆ “위헌심판제청 하겠다”던 론스타, 행동 바꿔

론스타는 지난달 16일 열린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조경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위헌심판제청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그런데 정작 위헌제청을 한 건 외환은행이었다. 그것도 21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유 전 대표가 론스타 임원진과 공모,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직후’였다고 알려졌었다.

이러자 론스타가 아닌 외환은행이 왜 위헌제청을 했을까라는 궁금증을 불렀다. 유 전 대표가 유죄를 받더라도 법인의 고용인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법인도 유죄가 된다는 의미의 양벌규정에 의해 같은 죄를 받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게 론스타의 처지였기 때문이다. 특히 유 전 대표가 다음달 25일 있을 결심 공판에서 유죄를 선고 받을 가능성이 커져 론스타가 가만히 있을 리 없다는 관측이 많았다. 

론스타가 입을 닫아 명확한 이유를 찾기는 어렵다. “유 전 대표와 따로 기소됐으니 기다려보려 한다”거나 “재판 장기화를 막아 어떤 식으로든 외환은행을 매각해버리려는 의도”라는 추측만 나왔다.

◆ 유 전 대표 유죄 확신한 듯, 2차 공판 하루전에 위헌소송

확인 결과 외환은행의 위험심판제청은 론스타와 사전 논의 하에 진행됐다는 증거가 곳곳에 드러났다. 우선 양측의 변호인단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충정으로 같다. 론스타를 변호하고, 외환은행의 위헌심판제청을 도운 것도 이들이다. 소속 변호사들도 황주명, 김진한 등 10명(충정)과 이혜광, 곽병훈 등 2명(김앤장)으로 같다. 결국 큰 틀에서 같은 전략하에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다.

두 번째 증거는 외환은행의 위헌심판제청도 2차 공판 하루 전인 20일 이뤄졌다는 점이다. 이날 법원에 접수된 문서에는 “피고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대표이사 미합중국인 래리 클레인’이 죄명 ‘증권거래법위반’에 대해 위헌심판제청을 한다”고 명시돼 있다.

마지막으로 클레인 행장이 19일에는 뉴욕, 20일에는 런던에서 체류하면서 론스타와 접촉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외환은행과 론스타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클레인 행장은 미국에서 1주일 넘게 장기 체류했고, 이번 주초 뉴욕으로 와서 론스타와 만났다. 외환은행측은 “영업전략회의 차원에서 해외에 있었다”며 해외 체류를 확인해줬다. 론스타와 만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대응책을 논의했을 것이 분명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행장이 대주주(론스타)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움직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 부정적 여론 무마 위한 시간 끌기일 수도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행동대원’으로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위헌 판결을 받아내면 유권해석을 확대해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또 하나금융지주와 맺은 외환은행 지분매매계약이 장기간 미뤄지는 위험도 피할 수 있다. 위헌소송은 1년~2년 걸릴 수 있는데 당사자가 외환은행이므로 론스타와 하나금융이 맺은 계약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

또 유 전 대표의 유죄에 이어, 9월이나 10월에 있을 론스타에 대한 심판에서 유죄가 선고돼 대주주 자격이 박탈되더라도 외환은행 지분 매각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되면 보유지분 51% 중에서 41%를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의해 강제 매각해야 한다. 은행법상 대주주 자격이 없으면 지분의 10%를 초과해서 보유하는 게 금지된다.

문제는 은행법 어디에도 강제매각 방법은 없다는 점이다. 장외에서 하나금융에 넘겨도 되고, 장내에서 기관투자자에 매각해도 된다. 론스타의 입맛대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외환은행 노조는 “공개시장내 분산매각을 명령해야 한다”며 하나금융에 매각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사진
명동성당 프란치스코 교황 애도 물결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프란치스코 교황이 21일(현지시간) 선종한 가운데, 국내 명동대성당에 공식 조문을 위한 분향소가 마련됐다. 조문을 하러 온 천주교 신자들은 애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명복을 빌었다.  22일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가 마련됐으며 이날 오후 3시부터 일반 조문이 진행됐다. 여기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조문을 다녀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하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이날 공식 분향소에는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구요비 주교, 이경상 주교를 비롯한 주교단 조문 이후 일반인들의 조문이 시작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공식 분향소를 찾아 분향하고 "제266대 故프란치스코 교황은 천주교회와 전 세계 신자들에게 깊은 영적 가르침과 믿음의 유산을 남기셨다"면서 "늘 겸손하고 소탈하신 모습으로 가난한 이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신 故프란치스코 교황께 깊은 감사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천주교 신자인 유인촌 장관도 오후 3시 20분께 조문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등 서울대교구 주교단이 22일 서울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마련된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2025.04.22 photo@newspim.com 적지 않은 비가 내리는 평일 낮 시간임에도 공식 분향소에는 천주교 신자들의 조문이 조용히 이어졌다. 번잡하거나 사람이 북적이지는 않았지만, 차분한 표정으로 분향소를 향하는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분주했다. 검은 복장으로 공식 분향소를 찾은 박 씨(70대, 여)는 "(교황의) 선종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좋은 곳으로 가셔서 이제는 평안하시길 빈다"고 애도했다. 신앙을 함께하는 이들과 동행한 그는 "예수님을 먼저 뵙고 조문하려고 한다"면서 예배당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제266대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한 가운데, 22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영성센터 건물 외벽에 교황의 사진이 걸려있다. 2025.04.22 yym58@newspim.com 또 다른 천주교 신자 김 씨(60대, 여)는 "이렇게 빨리 가실 지 몰랐다. 제겐 비보로 다가왔다. 불과 며칠 전에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셨던 모습을 기억한다"면서 "그분 말씀을 하니 마음이 또 뭉클하다. 항상 가난한 이들을 돌보셨던 훌륭한 분이다. 부활절 다음날 돌아가신 게 분명 좋은 곳으로 가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대교구 측에 따르면 이날부터 언제까지 조문을 받을 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향후 교황청에서 장례 일정을 정하면 그에 따라 조문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jyyang@newspim.com 2025-04-22 16:4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