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단독입수 론스타 판결문] 대법 “유회원과 구분해 판단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하나금융 인수 승인건 별도 처리 목소리 커

- “원심, 증권거래법을 오해.. 판결에 영향 ‘위법’”
- 공소 이유는 유 대표의 위법으로 론스타가 이익 얻었다는 것
- 대상을 나눠 심의할 것 요구… ”양벌규정 위헌 감안” 법조계
- 하나금융, 외환은행 인수 승인건은 별도로 처리해야 목소리 커



[뉴스핌=한기진 기자] “원심은 구(舊) 증권거래법의 법리를 오해… (중략)…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지난 10일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와 유회원 론스타코리아대표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이렇다. 원심 재판부가 판단의 근거로 삼은 구 증권거래법(188조 4항 1호)을 잘못 인용했으니 다시 심의해 판결하라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고등법원의 원심은 유회원 대표의 증권거래법 위반을 전제로 피고인 LSF-KEB 홀딩스 SCA(론스타)에 공소가 제기됐으니, 유 대표가 무죄이면 론스타도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른바 양벌규정(종업원의 위법행위에 따른 형벌을 고용주에게도 무조건 책임을 함께 묻게 하는 것)을 적용했다. 유회원 대표(종업원)가 위법을 저질렀으니 론스타(고용주)도 함께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게 애초 검찰의 공소 이유였고 고등법원은 이에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양벌규정을 문제 삼아, 원심을 파기하기까지 한 것은 고등법원의 무죄판결이 문제가 아니고 양벌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례가 여럿 있기 때문”이라는 풀이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판결을 다시 해야 할 서울고법은, 유무죄를 가리되 대상이 유 대표인지 론스타인지 구분해야 한다.

◆ 론스타와 유회원 대표 구분해 위법 여부 가리라는 판결

15일 뉴스핌이 입수한 총 27페이지짜리 판결문(대법원 3부)의 결론은 “원심의 판단에는 구 증권거래법의 구성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했다. 이 점을 지적한 검찰의 상고 이유를 받아들였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소의 출발점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유 대표는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직후 외환카드의 '허위 감자(減資)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증권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과정에서 론스타도 403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유 대표의 위법을 전제로 해서, 론스타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것이다.

이를 근거로 원심은 유 대표가 무죄이니 론스타도 무죄라는 선고를 했다. 유 대표와 론스타를 한 묶음으로 본 것이다. 이른바 양벌규정이 적용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 근거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구 증권거래법을 오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했다.

◆ 대법원은 누구를 유죄로 본 것일까

법조계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유 대표와 론스타를 구분해 잘잘못을 가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양벌규정이 위헌이라는 판례가 여럿 있기 때문이다. 관심사는 심의를 다시 맡게 된 서울고법은 어떤 판결을 할지다. 예측하기 어렵지만 사건을 돌려보낸 대법원은 어떤 판시를 했을까.

이와 관련 판결문의 내용은 이랬다. “피고인 유회원 등은 외환카드의 감자를 성실하게 검토⋅추진할 의사가 없었다. 외환은행의 이사회에서 외환카드에 대한 감자를 고려한다는 내용을 발표하면 투자자들이 감자의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오인⋅착각을 일으켜 주식투매에 나설 것이고 이로 인해 외환카드의 주가하락이 초래될 것임을 인식했다. 론스타펀드측과 외환은행에게 그에 따른 이득을 취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발표의 감행을 공모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놓고 대법원은 유죄취지의 판결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대법원도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해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 고의로 위계를 쓰는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렇지만 고법의 판결이 유죄일지 무죄일지 예측하기 어렵다. 또 론스타와 유 대표에 대한 판결이 엇갈릴지도 마찬가지다.

◆ 양벌규정 위헌판례 다수

헌법재판소가 양벌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판례는 우선 지난 청소년보호법 54조(2009년7월30일) 위헌제청이 있다. 54조(2004년1월29일 법률 제7161호로 개정된 것)는 “개인(예 고용주)의 대리인 혹은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업무와 관해 위반행위(51조 8호)를 한 때에는 그 개인(고용주)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정했다. 이러자 이 조항이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관한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주의에 반해 헌법에 위반되는지 위헌소송이 제기됐다.

헌재는 이 사안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했다. 결정문의 요지는 이랬다. “만약 법질서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발생했더라도…(중략)…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형벌을 가할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영업주가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와 관련해 위반행위를 한 경우 영업주가 비난 받을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주를 자동적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중략)…비난 받을 만한 행위를 한 바 없는 자에 대해서까지,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이밖에도 의료법(91조 1항과 2항),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31조) 등 모두 종업원의 법률 위반행위를 무조건 고용주에 책임을 묻는 것은 위헌이라고 했다.

  

대법원이 지난 10일 밝힌 외한은행 주가조작 관련 판결문.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검증된 전문가들의 실시간 증권방송 `와이즈핌`

[뉴스핌 Newspim]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