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단독입수 론스타 판결문] 대법 “유회원과 구분해 판단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하나금융 인수 승인건 별도 처리 목소리 커

- “원심, 증권거래법을 오해.. 판결에 영향 ‘위법’”
- 공소 이유는 유 대표의 위법으로 론스타가 이익 얻었다는 것
- 대상을 나눠 심의할 것 요구… ”양벌규정 위헌 감안” 법조계
- 하나금융, 외환은행 인수 승인건은 별도로 처리해야 목소리 커



[뉴스핌=한기진 기자] “원심은 구(舊) 증권거래법의 법리를 오해… (중략)…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지난 10일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와 유회원 론스타코리아대표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이렇다. 원심 재판부가 판단의 근거로 삼은 구 증권거래법(188조 4항 1호)을 잘못 인용했으니 다시 심의해 판결하라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고등법원의 원심은 유회원 대표의 증권거래법 위반을 전제로 피고인 LSF-KEB 홀딩스 SCA(론스타)에 공소가 제기됐으니, 유 대표가 무죄이면 론스타도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른바 양벌규정(종업원의 위법행위에 따른 형벌을 고용주에게도 무조건 책임을 함께 묻게 하는 것)을 적용했다. 유회원 대표(종업원)가 위법을 저질렀으니 론스타(고용주)도 함께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게 애초 검찰의 공소 이유였고 고등법원은 이에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양벌규정을 문제 삼아, 원심을 파기하기까지 한 것은 고등법원의 무죄판결이 문제가 아니고 양벌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례가 여럿 있기 때문”이라는 풀이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판결을 다시 해야 할 서울고법은, 유무죄를 가리되 대상이 유 대표인지 론스타인지 구분해야 한다.

◆ 론스타와 유회원 대표 구분해 위법 여부 가리라는 판결

15일 뉴스핌이 입수한 총 27페이지짜리 판결문(대법원 3부)의 결론은 “원심의 판단에는 구 증권거래법의 구성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했다. 이 점을 지적한 검찰의 상고 이유를 받아들였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소의 출발점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유 대표는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직후 외환카드의 '허위 감자(減資)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증권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과정에서 론스타도 403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유 대표의 위법을 전제로 해서, 론스타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것이다.

이를 근거로 원심은 유 대표가 무죄이니 론스타도 무죄라는 선고를 했다. 유 대표와 론스타를 한 묶음으로 본 것이다. 이른바 양벌규정이 적용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 근거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구 증권거래법을 오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했다.

◆ 대법원은 누구를 유죄로 본 것일까

법조계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유 대표와 론스타를 구분해 잘잘못을 가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양벌규정이 위헌이라는 판례가 여럿 있기 때문이다. 관심사는 심의를 다시 맡게 된 서울고법은 어떤 판결을 할지다. 예측하기 어렵지만 사건을 돌려보낸 대법원은 어떤 판시를 했을까.

이와 관련 판결문의 내용은 이랬다. “피고인 유회원 등은 외환카드의 감자를 성실하게 검토⋅추진할 의사가 없었다. 외환은행의 이사회에서 외환카드에 대한 감자를 고려한다는 내용을 발표하면 투자자들이 감자의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오인⋅착각을 일으켜 주식투매에 나설 것이고 이로 인해 외환카드의 주가하락이 초래될 것임을 인식했다. 론스타펀드측과 외환은행에게 그에 따른 이득을 취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발표의 감행을 공모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놓고 대법원은 유죄취지의 판결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대법원도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해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 고의로 위계를 쓰는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렇지만 고법의 판결이 유죄일지 무죄일지 예측하기 어렵다. 또 론스타와 유 대표에 대한 판결이 엇갈릴지도 마찬가지다.

◆ 양벌규정 위헌판례 다수

헌법재판소가 양벌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판례는 우선 지난 청소년보호법 54조(2009년7월30일) 위헌제청이 있다. 54조(2004년1월29일 법률 제7161호로 개정된 것)는 “개인(예 고용주)의 대리인 혹은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업무와 관해 위반행위(51조 8호)를 한 때에는 그 개인(고용주)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정했다. 이러자 이 조항이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관한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주의에 반해 헌법에 위반되는지 위헌소송이 제기됐다.

헌재는 이 사안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했다. 결정문의 요지는 이랬다. “만약 법질서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발생했더라도…(중략)…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형벌을 가할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영업주가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와 관련해 위반행위를 한 경우 영업주가 비난 받을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주를 자동적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중략)…비난 받을 만한 행위를 한 바 없는 자에 대해서까지,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이밖에도 의료법(91조 1항과 2항),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31조) 등 모두 종업원의 법률 위반행위를 무조건 고용주에 책임을 묻는 것은 위헌이라고 했다.

  

대법원이 지난 10일 밝힌 외한은행 주가조작 관련 판결문.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검증된 전문가들의 실시간 증권방송 `와이즈핌`

[뉴스핌 Newspim]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시 '기후동행패스' 15문 15답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9월 1일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 혜택이 적용되는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출시를 앞두고 서울시가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의 교통비 지원 혜택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패스' 전환 과정에서 시민 불편과 지원 혜택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카드 운영을 1개월 연장한다. 따라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 가능하며, 충전한 카드는 최대 9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료된 이용자는 '모두의카드'로 전환해야 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10월 1일부터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돼 대중교통비 지원이 중단된다. 후불 카드 이용자들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의카드로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동행패스 [이미지=서울시] 다음은 기후동행패스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정책 전환 이유는 ▲2024년 1월 서울시가 국내 첫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 2026년 1월 정부에서 기존 정률 환급제에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정기권 개념과 내용을 포함한 '모두의카드'가 출시됨에 따라 전국 대중교통 이용, 환급 혜택 강화, 서울시의 특화 서비스를 결합하고 혜택을 강화해 정책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기후동행카드 운영 기간은 ▲선불 카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사용은 9월 29일까지 가능하다. 별도 충전이 필요 없는 후불 카드는 10월 1일부터 대중 교통비 할인 혜택이 없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된다. 기후동행카드의 단기권인 1·2·3·5·7일권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통카드 정책이 너무 복잡한데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시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정기권이다. 모두의카드(K-패스)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전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후동행패스는 정부 사업인 모두의카드에 기후동행카드의 특화 서비스를 연계해 서울시민 대상으로 혜택을 강화한 정책이다. 기후동행패스 출시 전에 모두의카드, K-패스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카드 전환 시 혜택은 ▲모두의카드는 일반 기준 6만2000원 미만 이용 시 20% 환급, 6만2000원 이상 사용 시 차액분을 전액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서울 대중교통 외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사용범위와 혜택이 강화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카드 주요 사항 [자료=서울시] -반값 할인 혜택이 있다던데 ▲4~9월 모두의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출퇴근 시차시간 이용 시 교통비 할인, 정액형 일반 기준 월 교통비가 3만원으로 적용되는 반값 할인 고유가 대책이 적용 중으로 추가적인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패스 전환 시점은 ▲기존 발급된 모두의카드, K-패스 카드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자동으로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시 전이라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또 9월까지 모두의카드 이용 시 고유가 반값 할인이 적용돼 정액형 일반 기준 최대 약 3만원의 추가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빨리 전환할수록 좋다. -전환 시 청년 할인 혜택은 ▲9월 1일부터 만 35~39세 청년도 5만5000원 미만 사용 시 30% 환급, 5만5000원 이상 사용 시 정액 적용·환급 등이 적용된다. 9월까지 모두의카드 반값 할인 대책으로 최대 약 3만원의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만 42세) 청년 할인, 따릉이 연계 할인, 문화시설 연계 할인 적용은 언제쯤 ▲제대군인 청년 할인 적용, 따릉이 연계 할인 등의 특화 서비스는 관계기관 협의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문화시설 연계 할인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통해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발급·사용법은 ▲모두의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은 별도의 카드전환 없이 9월 1일부터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모두의카드를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수령 후 K패스 누리집에 카드를 등록하고 이용해야 익월부터 환급 혜택을 적용받는다.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선불형 모두의카드는 카드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카드번호·환급계좌 등을 등록한 뒤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은 선불 모두의카드도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등록한 후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발급 방법(후불, 선불, 모바일) [자료=서울시] -무조건 매월 1일부터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가 매월 말일부터 쓴 대중교통비 기준으로 할인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나, 아무 때나 K패스 누리집 등에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한다면 해당 월에 사용한 금액 기준으로 환급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발급받거나 구매한 모두의카드 등을 필수로 K-패스 누리집에 개인정보·카드번호를 입력 후 사용해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3000원 주고 구매했는데 환불이 가능한지 ▲9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서울시 내 주요 지하철역 12개소(서울역, 잠실, 사당, 선릉, 여의도, 성수, 가산디지털단지, 건대입구, 시청, 연신내, 노원, 홍대입구)에서 사용을 완료한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반납할 경우 새로 출시된 기후동행패스 카드로 무상 교환해 주는 행사, 또 이미 카드를 전환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커피 또는 편의점 쿠폰 교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기후동행패스도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에서 이용 가능한지 ▲불가하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는 거주지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서울 시민만 적용 대상이 된다.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의 시민들은 해당 지역의 모두의카드 서비스인 '더경기패스'로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향후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서울 지역과 인천국제공항 하차가 적용되며, 기존의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은 이용 가능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 대책 신청은 언제까지 ▲지난 4~6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의 충전·만료 이용자 대상 3만원 페이백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외국인이 페이백을 신청하려면 ▲65세 이상 어르신, 거주지 이전자, 외국인, 귀화·주민번호 변경자, 간편인증 수단 미소지자(만 14세 미만, 2G 휴대전화 이용자 등)를 대상으로는 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한 3만원 페이백 수기 신청도 받고 있다. 신청서 출력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 내 팝업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성명, 카드번호, 계좌번호,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해 송부하면, 수기로 확인 후 페이백이 진행된다. kh99@newspim.com 2026-08-12 11:15
사진
李, 7대 첨단기술 직접 챙긴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첨단산업 경쟁력과 과학 기술력이 국력의 제1 지표임을 강조하며 7대 첨단기술 육성을 위해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 성장 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언제나 한 발 앞서서 첨단 과학기술에 투자한 국가는 번영을 이뤘고 이를 소홀히 한 국가는 쇠퇴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논의한 7개 미래 성장동력 분야는 ▲소형모듈원전(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소재·부품 공급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KTV] 2026.08.12 ◆"반도체 절호의 기회 'AI시대', 다음 먹거리 준비"  이 대통령은 "글로벌 기술 경쟁의 파고 앞에서 첨단 산업 경쟁력과 과학 기술력이야말로 경제력이고 또 안보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술교체 주기가 무척 빠르다는 점, 개인과 국가 모두 변화를 놓치면 소외된다는 점"이라며 "얼마 전까지 위기론에 시달리던 반도체 산업이 구조적인 초호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 준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 인공지능(AI) 시대, 그 다음 먹거리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함께 논의할 7가지 첨단 기술, '7대 시드 프로젝트'는 한국 경제의 차세대 성장 엔진인 동시에 국가의 핵심 전략자산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끌어 낼 혁신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혁신 기업·과학 기술인, 정부가 확실히 뒷받침" 약속 특히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뿌린 첨단 기술의 씨앗들이 미래에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서 새로운 메가 프로젝트로 자라나게 될 것"이라며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을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과학인과 기술인, 기업인, 투자자들에게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을 넘어 첨단 과학 기술 강국이자 인재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혁신 기업들과 혁신 과학기술인들이 자유롭게 시장을 개척하고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pcjay@newspim.com 2026-08-12 14:5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