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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부실감독③] BIS비율 '허상'…상시감독 '구멍'

기사입력 : 2011년10월04일 17:19

최종수정 : 2011년10월21일 09:20

당국 전수조사 후 BIS비율 급락…고객·투자자만 손해

[뉴스핌=최영수·김연순 기자] 지난달 18일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은 지난해 6월 기준으로 대부분 8~9%대의 높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공시했다. 하지만 1년 사이 자기자본비율은 최대 60%포인트 급락하는 등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정상 저축은행이라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많으면 자기자본비율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기 십상이다. 아울러 후순위채 남발로 BIS비율이 저축은행 자본구조를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이에 따라 BIS비율 무용론이 고개를 들면서 저축은행 감독시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아니라 단순자기자본비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 저축은행 BIS비율 '고무줄'

지난달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은 1년전 BIS 비율 기준으로 8~9%대로 우량저축은행이었다. 하지만 1년 사이 BIS비율은 급격히 악화됐다. 

에이스저축은행과 토마토저축은행은 1년 사이 BIS 비율이 각각 8.51%와 9.45%에서 -51.10%와 -11.47%로 약 60%포인트와 20%포인트씩 급락했다. 또 나머지 영업정지 저축은행들도 BIS 비율이 10%포인트 넘게 하락해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아울러 상반기 영업정지된 부산저축은행의 경우도 영업정지 당시 BIS비율은 5.13%(지난해 말 기준)였지만 금융감독원 재검사 결과 -50.20%로 급락했다. 또 부산2는 6%에서 -43.35%, 중앙부산은 3.56%에서 -28.48%로 30~50%포인트 급감했다.

이 같이 BIS비율의 변동폭이 확대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저축은행이 시중은행에 비해 자기자본이 훨씬 적기 때문이다. BIS비율은 BIS기준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눠 계산하는데 위험가중자산에 약간의 변동만 있어도 BIS비율은 크게 흔들린다.

특히 큰 규모의 PF대출을 해준 PF사업장이 부실화돼 고정이하로 분류될 경우 저축은행은 충담금을 적립해야 하고 BIS비율은 급락하게 된다.

◆ '단순자기자본' 중심 보완책 시급

사정이 이렇자 금융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감독과 관련해 새로운 감독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BIS비율이 원래 저축은행 같은 소규모 국내용 기준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방향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저축은행의 경우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아닌 단순자기자본비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기자본은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나뉘는데 '보완자본'은 후순위채권, 하이브리드채권과 같이 영업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자본이다.

부채성격이 없는 기본자본과는 달리 보완자본의 후순위채나 하이브리드채권 등의 경우 원금과 높은 이자를 갚거나 높은 배당을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보완자본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은행의 자본구조가 그만큼 취약해진 것을 뜻한다.

실제 금융당국은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저축은행의 후순위채에 대해 사실상 차환 발행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자기자본비율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저축은행의 BIS비율은 단순자기자본비율보다 높은 상황"이라면서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은 건전성을 나타내는데 다른 지수를 써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BIS비율이 높더라도 기본자본비율은 낮고 보완자본비율이 높은 경우는 은행이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외화차입을 하지 않는 저축은행의 기준은 BIS비율이 아니라 단순자기자본비율을 적용하는 게 더 정확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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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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