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혼다코리아, 3000만원대 'CR-Z' 출시..재도약 '시동'

기사입력 : 2011년10월06일 13:52

최종수정 : 2011년10월06일 13:52


-가격 3380만~3490만원..연간 1000대 판매 목표
-11월 신형 시빅, 연내 신형 CR-V 국내 출시 예정


[뉴스핌=이강혁 기자] 혼다코리아가 신개념 스포츠 하이브리드 'CR-Z'를 국내에 선보이며 재도약의 첫 발을 내딛었다.

정우영 혼다코리아 사장은 6일 인천 가좌동 'M파크랜드'에서 CR-Z 출시 발표회를 갖고, "CR-Z를 스타트로 11월 신형 시빅, 연내 CR-V 풀체인지 모델을 들여오겠다"면서 "이를 통해 재도약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출시와 함께 본격 시판에 나선 CR-Z는 3000만원대 초반의 판매 가격을 설정했다. 일본에서 판매되고 있는 CR-Z의 가격이 한화로 3800여만원이라는 점에서 합리적인 가격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혼다코리아 정우영 사장.
정 사장은 "CR-Z의 기본사양은 3380만원, 네비게이션과 후방카메라를 장착한 모델은 3490만원"이라며 "우선 네비와 후방카메라 장착 모델을 시판하고, 내년 1월부터 기본사양 모델을 판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혼다코리아는 CR-Z의 국내 판매 목표를 연간 1000대로 설정했다.

CR-Z는 1.5 i-VTEC 엔진과 혼다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인 IMA가 탑재돼 20.6km/ℓ의 뛰어난 연료 효율을 자랑한다.

‘가장 혼다다운, 혼다만이 할 수 있는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라는 콘셉트를 바탕으로 하는 CR-Z는 우수한 연비 실현과 함께 ‘소유하는 즐거움, 운전의 즐거움, 자유를 즐기는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개발됐다.

젊은 감각의 2도어 쿠페 스타일로 개발된 CR-Z는 스포츠카의 이미지를 반영했다. 낮고 넓은 앞모습은 역동적인 인상을 주며, 노즈에서 루프라인으로 이어지는 원모션 형상은 날렵한 이미지를 연출한다.

인테리어는 운전에 필요한 기능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콕핏(Cockpit) 느낌을 준다. 운전을 편히 즐길 수 있도록 사용 빈도가 높은 스위치들을 스티어링 휠과 가깝게 집중 배치한 클러스터 패널과 전용 스티어링 휠로 스포티함으로 더했다.

CR-Z에 적용된 ‘3모드 드라이브 시스템’은 개인의 운전 스타일이나 다양한 주행 상황에 맞추어 주행 모드를 선택 가능케 해 운전자에게 스마트한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제공한다.

‘3 모드 드라이브 시스템’은 주행과 연비 성능의 밸런스가 뛰어난 ‘노멀 모드’, 스포티한 주행을 즐길 수 있는 ‘스포츠 모드’, 연비 향상을 도모한 ‘ECON 모드’로 구성됐다. 버튼으로 간편하게 모드 전환이 가능하다.

또한 ‘에코 어시스트 시스템’을 적용해 ‘ECO모드’, ‘코칭 기능’, ‘티칭 기능’으로 연료 효율을 높이고 저공해 운전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했다.

정 사장은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개성있는 차와 비슷한 가격대의 차가 모두 경쟁 모델"이라며 "20~30대의 젊고 독특한 개성을 가진 남성이 기본 타킷이고, 더불어 스포티하며 여가생활을 즐기는 50대의 세컨카로도 손색이 없다"고 강조했다. 

CR-Z는 레드와 실버, 블랙, 화이트 등 4가지 색상으로 구성됐다.

한편, CR-Z는 ‘Compact Renaissance Zero(콤팩트 르네상스 제로)’의 줄인 말로, ‘기존 쿠페의 가치에 국한되지 않는 새로운 콤팩트카를 창조하기 위해 원점으로 돌아가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지난 2010년 2월 일본에서 처음 출시 된 CR-Z는 발매 1개월 만에 누적 계약 대수 1만대를 돌파하며, 그해 '일본 올해의 차'에 선정되기도 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인기기사] `1억으로 156억`을 번 주식도사?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