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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늦어도 내년 4월 '휴대폰 블랙리스트' 실시

기사입력 : 2011년10월11일 13:38

최종수정 : 2011년10월11일 13:38

통신물가안정 및 총선용 정책 조기집행 효과노려

[뉴스핌=노경은 기자] 늦어도 내년 4월부터는 휴대폰 소비자들이 이동통신사에 관계없이 휴대폰을 자유롭게 구입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는 이동통신비 인하대책의 하나로 당초 내년 5월이후 검토하겠다던 '휴대폰 블랙리스트 제도'를  가능한 조기에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방안 마련에 나섰다. 

방통위 한 고위관계자는 " 내년 2월중 블랙 리스트제도 시행을 목표로 관련 대책마련에 들어갔으며 늦어도 1분기가 끝난 4월에는 이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휴대폰 블랙리스트는 도난 분실등 이른바 '문제 휴대폰'리스트를 말하는 데 이 리스트에 등록되지 않은 휴대폰들은 범용 사용자식별모드(USIM)만 장착하면 어떤 통신사든 사용할 수 있다.   정책적으로 이동통신 사업자와 휴대폰 단말기 메이커간의 유대고리를 차단해 단말기 가격시장 경쟁을 촉진하면서 통신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한다.

방통위는 지난 6월 통신비 인하 방안의 일환으로 이동전화 단말대금과 통신료를 분리하는 효과를 지난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을 시행하려 했지만 이동통신사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며 도입을  보류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통신비 인하 대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일자 내부적으로 블랙리스트제 시행 최종 시한을  내년 4월로 잡고  관련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내년 4월 총선이전에 물가안정 및 서민대책의 하나로 이를 제시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업계 한 관계자는 귀띔했다.

11일 방통위는 통신비 추가 인하를 위해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과 관련한 전문가 실무회의를 연다.

이 회의에서는 올 초 활동했던 통신료 인하 TF팀이 내놓은 '이동통신 요금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방안'에 초점을 두고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 시기에 대한 실체적인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향후 이 전문가 실무회의를 통해  당초 도입 예정 일자로 발표했던 '내년 5월이후' 보다 그 시행시기를 앞당겨 늦어도 내년1분기중에 시행준비를 마무리한다는 시간표를 잡을 방침이다.  아무리 늦어도  내년 4월초에는 '휴대폰 블랙리스트'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처럼 시행시기를  앞당기려는 것은  최근 단행된 '통신비 1000원 인하'라는 통신물가 정책이 물가 급등기에 별 실효성이 없다는 여론압박이 커지고 있기 때문.

즉 올 해 한차례 요금인하가 실시된 만큼 시간적으로 연내에 재차 이통사에 추가적인 요금인하 방안을 제기하기는 어렵지만 내년에는 블랙리스트 제도를 활용해 소비자들이 체감하 수 있는 물가안정책을 제시하겠다는 것.

특히 졸업과 입학 등이 있는 2월은 전통적으로 이동전화 시장 성수기로 분류되는데, 일각에서는 요금인하 효과 가시화를 위해 방통위가 이 시기에 제도를 도입할 것 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동전화 소비층이 두터운 '젊은 세대'들에게  구애할 수 있는 시기라는 점에서 이르면 2월중 시행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아무튼 아무리 늦어도  내년 4월초에는 '휴대폰 블랙리스트'제를 시행하겠다는 게 방통위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도 이 제도 도입에는 찬성한다.  최근 진행된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시된 아이디어 가운데 블랙리스트 제도 조기 도입건이 언급됐고, 이에 최시중 위원장은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한편  방통위 관련 부팀 관계자는  "오늘(11일)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과 관련한 위원회 전담반 회의가 진행되는 것은 맞지만 제도 도입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구체적 입장표명을 꺼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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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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