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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국회, 월말까지 여야 대치국면 지속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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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노종빈 기자]  미국 의회가 12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상하원 본회의에서 가결함에 따라 곧 백악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정식으로 비준절차가 완료될 전망이다.

한미 FTA는 지난 2007년 6월 합의문 서명이후 미국 의회 이행법안 상정까지는 4년이상 걸린 뒤 회기일수로 불과 6일만에 처리됐다.

이에 따라 국회는 비준동의안 처리 절차 거쳐 내년 1월초에는 한미 FTA를 발효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단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전체회의를 통해 비준안 처리에 착수, 지난달 16일 이미 직권상정된 한미FTA 비준안을 가결하게 되면 곧바로 본회의에 회부할 전망이다.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표로 통과되면 비준절차는 모두 끝난다.

이후 상임위별로 한미 FTA 이행을 위한 14개 후속 법안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이 가운데 12개 법안은 이미 상임위에 상정돼 있는 상황이다.

양국 정부가 한미 FTA 비준 작업을 마무리하면 FTA 이행을 위한 확인서한을 교환하고 이로부터 60일 뒤 발효될 전망이다.

현재 한미 양국은 모두 내년 1월 1일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비준과정에서 찬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이달 말 비준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야 입장차가 뚜렷한 가운데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놓고 대치하고 있어 이견 조율과정도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여야 양당 원내대표는 새로운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통해 이견을 조정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이같은 결과를 종합해 상임위 통과를 추진하고 이후 본회의 상정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른바 '10+2 재재협상안'과 농어업, 중소기업 피해 보완 대책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비준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외교통상부 고위 관계자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여야간 협조를 통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며 "관련 처리 절차도 조속히 마무리되어 내년 1월 발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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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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