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3일 석유시장 불법행위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 6~7월 두 달간 불법 석유업소 19곳이 적발돼 처분받았다
- 가짜석유 판매 주유소 5곳은 사업정지·과징금 등 엄단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가짜석유' 판매 주유소 5곳 적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고유가를 틈타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영업정치 처분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6월 이후 두 달간 주유소 5곳이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3일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두 달간 불법 석유제품 취급업소 19곳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불법행위 유형은 가짜석유를 비롯해서 정량미달 등 다양한 불법행위가 포함됐다. 특히 주유소 5곳은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그림 참고).

지역별로 보면, 전남 고흥군과 전북 김제시, 경남 창원시, 경기도 양주시, 충남 청양군 등 전국에 걸쳐 가짜석유가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고흥군에 있는 도양주유소의 경우 '사업정지 45일'과 함께 과징금 3631만원이 부과됐다. 또 경기도 양주시의 거북선주유소는 '사업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이 부과됐다(아래 표 참고).
정부는 앞서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꾸려 특별점검을 실시해 총 104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석유사업법상 가짜석유 판매, 등유 주유, 정량 미달, 보관주유 사재기, 영업방법 위반, 품질 부적합 등의 행위는 모두 사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한다.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보고를 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정부는 중동 전쟁 여파를 틈탄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을 구성해 정량미달, 가짜석유, 가격담합, 세금탈루 등 불법행위를 엄중 단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