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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매각명령 이행기간 6개월 달라"

기사입력 : 2011년11월08일 11:20

최종수정 : 2011년11월08일 11:23

[뉴스핌=김연순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금융당국에 법정 최고 한도인 6개월의 매각명령 이행기간을 달라는 입장을 공식 전달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8일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매각명령을 내릴 때 이행기간을 최대한 길게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서 유죄를 받음에 따라 지난 달 31일 론스타에 외환은행 보유지분 51.02% 중 한도초과보유지분인 41.02%에 대해 매각 명령을 내리겠다고 사전 통지했다.

현행 은행법은 은행 대주주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금융위원회가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한도 초과보유 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아울러 외환은행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야권에서 요구하고 있는 '징벌적 매각명령'은 법률적인 부담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높은 가운데, 당장은 '조건없는 매각'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편, 오는 9일 금융위 임시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금융당국의 법리검토가 지연되고 위원들간 의견이 대립할 경우 론스타에 대한 강제매각 결정이 다음주 금융위 정례회의로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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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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