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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카드론 피싱' 재검토 "카드사 책임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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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원이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와 관련해 재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분쟁조정국 결정에 대해 실망감을 내비치면서 현장에 직접 가서 카드사의 카드론 대출 과정에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현재까지 분쟁조정국의 결정은 카드사의 본인확인 부분에 있어 책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책임소재에 대해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볼 것을 주문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5월 카드사에 지도한 본인확인절차 이행여부에 대해 우선 조사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향후 카드사들의 책임범위를 둘러싼 공방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 금감원 "임의 카드론 한도 증액만 문제" 

# 대학생 이모씨의 경우 지난 8월4일 카드론피싱에 속아 자신도 모르는 새 KB카드에 1500만원의 카드론이 신청됐다. KB카드는 곧바로 카드론 신청을 승인했고, 1500만원이 고스란히 범인의 계좌로 넘어갔다. KB카드가 정한 이씨의 카드론 신청가능 금액은 지난 6월 800만원에서 7월 1490만원으로 늘었고, 8월엔 1500만원이 됐다. 결국 신청가능 금액이 모두 승인된 셈이다. 신청가능 금액이 크게 늘어난 사실을 이씨는 모르고 있었다.

이에 대해 이씨가 금감원에 구제를 요청했지만, 분쟁조정국은 카드사 약관과 과거 판례 등에 비춰 구제할 수 있는 금액은 10만원이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카드론 신청가능 금액이 149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어난 점만 고지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금감원 분쟁조정국 관계자는 "카드사가 본인 확인을 안한 것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하는 지는 좀 더 검토할 문제지만 임의로 카드론 한도를 증액한 것은 명백하게 카드사에 책임이 있다"며 조정 이유를 밝혔다.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는 KB카드 뿐 아니라 대부분의 카드사에서 나타나고 있다. 9월 말에 개설된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자 모임' 카페에는 등록한 피해자 회원이 600명에 육박하고 있다. 카페에서 추산한 피해액만 100억원이 넘는다. 


◆ 권혁세 금감원장 "책임소재 면밀히 따져봐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분쟁조정국 결정과 관련해 간부회의에서 "금융사고 문제는 피해자(소비자)의 입장에서 봐야 하는데 당국의 관행이나 업계의 입장 중심으로 결정한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권 원장은 "카드사는 전혀 책임이 없고 1500만원 중 10만원만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리면 피해자 입장에서 수긍을 하겠는가"라며 책임소재에 대해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카드론을 대출하는 과정에서 카드사에서 본인확인 등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라는 것이다. 

이에 일단 금감원은 지난 5월 카드사들에게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라고 지도한 사항을 잘 준수했는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 5월 카드사들로 하여금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전화번호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본인에게 재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지도공문을 보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지난 5월 카드사에 지도한 내용과 관련해 혹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한다"며 "직접 나가서 확인한다기 보다는 일단 자료를 받아서 살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자모임' 회원 40여 명은 지난 15일 금융감독원을 항의 방문해 진정서를 제출하는 한편 카드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피해자모임 측은 "카드사들이 카드론의 한도 등에 대해 사전에 고객에게 안내를 하지 않고 대출 당시 본인확인 절차를 소홀히 해 피해를 키웠다"며 소송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 카드론 보이스피싱, '카드사 책임론' 부상하나

피해자들은 카드사들이 카드론 이용 가능 금액을 확대하면서 피해가 커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카드 대출을 늘리려고 본인 동의도 없이 신청 가능 금액을 늘렸다는 주장이다.

또 현재 카드론은 카드번호, 비밀번호, CVC(유효성 코드)를 알면 누구나 전화나 인터넷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카드대출 편리성을 위해 지금까지 약관상 이 같은 방식으로 이뤄져 왔는데 본인확인 과정이 느슨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금감원이 지난달 카드사로 하여금 카드론 대출 신청시 본인이 등록된 전화번호로 다시 전화를 하거나 휴대폰에 인증메시지를 보내는 본인확인시스템을 이달 말까지 구축하도록 지도했지만 일부 카드사는 아직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권혁세 원장은 최근 "심지어 본인이 대출받은 것도 모르는 피해자가 있는데 고스란히 피해자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 문제가 없겠느냐"는 식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실무진에서는 현재까지 책임소재를 판단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적으로 강한 조치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또 법률적인 해석 여하에 따라 금융당국의 조정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이번 카드사 조사는 책임소재에 대해 접근하는 것은 아니라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내용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라며 "다만 이행상황을 보면서 더 강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분쟁조정국 관계자는 "본인확인을 해야된다는 판결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한도증액 문제로만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소송결과가 나오면 추가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카드사들은 "본인 부주의로 카드정보를 범인에게 알려줘 피해를 자초한 만큼 정상적인 신청인 줄 알고 돈을 빌려준 카드사에 책임을 물어선 안 된다"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일차적으로 고객들이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한 것"이라며 "절차나 약관상 유효한 계약이라 카드사가 손실을 보전해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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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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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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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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