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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가조작 론스타 4인방 '해임권고' 의결

기사입력 : 2011년12월28일 17:49

최종수정 : 2011년12월28일 19:28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를 열고 지난 2003년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론스타측 외환은행 사외이사 4명에 대해 해임권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임권고 조치가 의결된 4인방은 마이클 톰슨 LFS-KEB홀딩스SCA 대표와 엘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 유회원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 등 현직 외환은행 사외이사 3명과 전직 사외이사였던 스티븐 리 전 론스타 한국본부장 등이다.

금융위는 현직인 이들에게는 해임권고를, 전직 사외이사에게는 퇴직자위법 등 해임권고에 상응하는 조치를 통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사외이사 4명은 외환카드 합병(2004년 3월) 전인 2003년 11월20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소액주주 주식매수 비용을 줄이고 론스타의 지분율 하락을 막아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외환카드 감자 사실을 발표토록 공모했다.

그 결과 외환은행과 론스타가 각각 123억7600만원과 100억3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18일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의 한도초과지분에 대한 조건없는 매각명령을 내리면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된 론스타측 비상임이사에 대해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인 '해임권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이들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자 지난달 25일에 특별검사를 벌였고 지난 15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해임권고 징계조치를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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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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