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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2012-스마트정치②] 상처받은 국민들, ‘스마트’로 똘똘 뭉쳤다

기사입력 : 2012년01월09일 09:11

최종수정 : 2012년01월09일 09:11

- 대세로 등장한 ‘스마트정치’

[뉴스핌 Newspim] 2012년 임진년은 1992년 이후 20년만에 찾아온,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치르는 정치의 해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상층부에 자리잡고 있는 정치권의 부정과 부패, 무능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지금 극에 달한 상태다.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라는 말까지 나온다. 올해의 화두(話頭)를 《대안을 찾아서》로 삼은 뉴스핌이 새로운 정치의 대안으로 스마트정치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다. 구태정치를 대체할 스마트정치의 주인은 바로 스마트세대고 시민이고 국민이다. 스마트정치가 탄생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스마트폰과 SNS라는 새로운 소통공간에서 피어나고 있는 스마트정치는 어떤 것인지, 스마트정치의 지향점은 구태정치와는 무엇이 다른지 살펴본다.<편집자>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투표참여운동네트워크의 `10.26엔 투표당` 구성원들이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거리캠페인을 진행했다. <사진=김학선 기자>
[뉴스핌=김지나 기자] 국민들의 기성 정치 정치세력에 대한 불만, 불신이 최고조에 달했다. 중산층은 붕괴되고 ‘부익부 빈익빈’으로 상징되는 양극화는 날로 심각해져 계층 간의 갈등을 더욱 키우고 있다.

국민들은 이제 기존 정치 세력에 대해선 더 이상 희망도 기대도 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정치세력이 집권하는 한 국민들의 ‘행복한 삶’은 요원하기 때문이다.
 
회사원 P모씨(33살)는 “어린 아이가 있는 사람들은 사교육비 걱정, 대학생이나 그 부모들은 비싼 등록금 걱정으로 자신의 삶을 제대로 돌아보기도 힘든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 안철수·나꼼수 신드롬 올해는

지난해 추석을 앞둔 9월초,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새로운 정치’의 아이콘으로 갑자기 떠올랐다. 지금까지 기업의 CEO·대학교수 등의 직함으로 국민에게 친숙했던 안 원장이 새로운 정치를 실현할 대안으로 정치권에서 전면 부상한 것이다.
 
결국 안 원장은 서울시장 출마를 포기했지만 ‘안철수 신드롬’은 지금도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낡은 정치에 염증을 얻은 국민들은 참신함과 변화를 갈구하면서 그 역할을 해줄 인물로 안 원장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안풍’이 우리 사회가 당면한 구조적 문제와 이로 인해 누적된 국민들의 불만을 점화시키는 기폭제가 된 것이다.

한 정치학과 교수는 “안철수를 왜 지지하느냐고 물어보면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는 응답이 50% 가까이 나온다”고 말한다. 자신들의 기득권만 챙기려는 기존 정치인들을 멀리하고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고 있는 국민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이하 나꼼수)’ 열풍도 이와 무관치 않다. 기성언론이 주도하는 공적 담론의 장(場)에서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혹’ 정도로 거론하는 문제를 ‘나꼼수’에서는 집요하게 파고든다. 국민들은 이에 공감하고 열광한다. 정치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20~30대 젊은층들도 나꼼수에 푹 빠졌다.

아직 정치인도 아닌 안철수 원장에 대한 열풍과 나꼼수 인기는 언제까지 계속될까.

안철수 신드롬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안철수·나꼼수 신드롬은 올 4월 총선이 끝난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며 “안 교수가 총선 국면에 뛰어들지 않고 현 상태의 ‘신비주의 마케팅’을 지속하는 한 대선 때까지는 인기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 스마트폰·SNS가 새로운 ‘소통’ 창구
 
안철수 신드롬에다 지난해 10·26 재보궐선거에서 박원순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되면서 시민사회 세력의 정치참여가 화두로 떠올랐다.

시민사회 세력의 정치참여는 최근 SNS(소셜네트워킹서비스)를 주 무대로 이뤄지고 있다. SNS라는 새로운 소통 창구를 통해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부쩍 활발해진 것이다.
 
SNS가 불만을 가감 없이 표출하고, 전달하는 새로운 매개체 역할을 해내고 있다. 기존 언론을 통해서는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여기에 팟캐스트 방송 ‘나꼼수’는 조각조각 부서져 있던 국민들의 불만을 대변하는 동시에 열망을 하나로 모아내는 큰 폭발력을 발휘하고 있다.

SNS의 영향력은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충분히 입증됐다. 선거 당일 트위터의 최대 화두는 선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특히 SNS는 투표에 무관심했던 젊은층의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데도 상당한 역할을 했다.

SNS분석 전문회사인 트윗믹스는 선거 당일 선거관련 주제로 유통된 트윗 건수가 50여 만 건이며 이 중 20여 만 건이 “투표에 참여하자”고 독려하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하루 전체 트윗 건수는 평균 300만건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10·26 보궐선거를 기점으로 SNS의 위력을 실감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나라당 중진의원실의 한 보좌관은 “지난해 안철수 열풍과 지방선거가 열리기 전까지는 당대당으로 양자대결 구도였다면 이제는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을 기점으로 다자구도를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틀은 다원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앞으로는 기존 양당체제를 탈피한 다자구조가 형성되고 올 총선결과에서 다양한 정당이 나올 것으로 관측돼 보수, 진보진영 할 것 없이 전략도 이에 맞추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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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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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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