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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이슈] 삼성생명, 가문의 소송...지주사 관련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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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핌=정지서 기자] 삼성가 '이건희-이맹희' 형제의 재산분쟁이 수면위로 부상하자 논란의 핵심인 삼성생명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소송의 결과에 따라 삼성가의 지배구조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시각에서다. 

일단 시장안팎에서는 경영권을 위협할 지배구조 변동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보고 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삼성생명의 최대주주가 이건희회장이 아닌 삼성에버랜드로 바뀔경우 지주회사법상 적잖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어 주목된다. 

14일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씨는 동생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상속재산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서 이맹희 씨는 삼성생명 주식 824만주와 삼성전자 주식 20주 및 1억원의 지급을 요구했다. 또한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도 삼성생명보험 주식 100주와 1억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 소송 금액은 7138억원 가량이다.

◆지배구조 영향줄까..."변수 가능성 미미"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이 삼성생명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A증권사 연구원은 "이번일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소송"이라며 "그룹경영과 기업경영은 상관이 없는만큼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언급했다.

B증권사 연구원 역시 "영향을 논하려면 정확한 소의 내용과 지분 요구 규모를 알아야하는데 삼성에버랜드에 요구한 지분에 대해선 불분명한 정보가 많다"며 "아직 지배구조에 대한 변화를 논하기엔 이른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향후 소송의 결과에 따라 최대주주가 바뀌게 되면 지주회사법상 문제가 커질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삼성생명은 현재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지분율 20.76%로 4151만9180주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이밖에 삼성에버랜드가 19.34%(3868만8000주)를, 삼성문화재단과 삼성생명공익재단이 각각 4.68%(936만주), 특수관계인이 29.36%를 소유하고 있다.

현재 이맹희 씨가 요구한 삼성생명 주식 824만주는 전체지분의 4% 정도다.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청구한 지분을 고려하면 지분 규모는 더욱 커진다. 이에 이맹희 씨가 승소할 경우 삼성생명의 최대주주가 변경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연구원은 "삼성생명은 그룹의 핵심 계열사 삼성전자의 지분을 7.21%나 가지고 있는 대주주인만큼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이라며 "만약 삼성생명의 최대주주가 이건희 회장에서 삼성에버랜드로 바뀌게 되면 이에 따른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주가 영향줄까..."소송보단 M&A이슈 주목"

삼성생명은 14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일 대비 0.81% 상승한 8만70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소송 소식이 전해지며 장중 하락세를 보였지만 오후들어 UBS, 다이와 등 외국계 창구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에 성공했다.

이같은 삼성생명의 주가는 상장한 지 20개월 지나도록 공모가를 20% 가량 하회하는 수준이다. 당시 40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20조원의 자금이 몰렸던 것과 매우 엇갈린 행보다.

삼성생명의 부진한 주가를 둘러싼 해석은 많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일단 이번 소송건과 관련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내다보는 게 지배적이다. 소송의 결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재로서는 당장 주가에 영향을 미칠만한 이슈는 아니지않느냐는 시각이다.

다만 최근 부각되는 보험업계 인수합병(M&A) 이슈는 삼성생명의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삼성생명의 성장동력 중 하나가 해외 진출 및 매출 확대에 있기 때문이다.

B증권사 연구원은 "삼성생명이 상장이후 꾸준히 공모가를 밑돌면서 뭇매를 맞고 있지만 이는 별다른 호재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최근 이야기되고 있는 동양생명, ING생명의 M&A가 향후 삼성생명의 주가 상승 모멘텀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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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정지서 기자 (jag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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