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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 상속분쟁] 이재현 CJ 회장의 침묵,'이유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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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주 구두유언 들었던 직계 4인중 한명

[뉴스핌=이강혁 강필성 기자] 삼성가 이맹희씨에 이어 이숙희씨가 동생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상속분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번 삼성가의 상속분쟁은 확대되는 분위기다.

재계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왜 이번 가문내 소송전의 핵심위치에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침묵하고 있는지에 대해 궁금증을 높이고 있다.

CJ 차원에서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 이재현 회장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기는 하지만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 고모까지 얽힌 분쟁에서 나름 해결사적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을 자리임에도  입을 굳게 다물고 있어서다.

더구나 이재현 회장은 고(故)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장손으로 구두유언 자리에도 참석, 유언내용을 공유하고 있는 핵심 인물이다. 이맹희씨는 자서전 '묻어둔 이야기'에서 이재현 회장이 구두유언 자리에 참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재현 회장은 누구보다 상속과정 전반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당사자인 셈. 하지만 이재현 회장이 적극적으로 나서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정황은 현재로써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28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현 회장은 이번 분쟁에서 가장 중심에 놓인 인물 중 하나다.

이건희 회장에게 소송을 주도한 이맹희씨의 장남이면서 동시에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 임종 당시 자리를 지키며 구두 유언을 들었던 삼성가 직계 4인 중 한명이다.

이맹희씨와 이숙희씨가 제기한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유언과 관련 직접 해당 사안을 알고 있는 당사자라는 얘기다.

현재 이건희 회장을 향한 상속 소송의 핵심은 바로 차명계좌의 존재를 다른 형제가 알고 있었냐는 점에 맞춰져 있다.

삼성은 이병철 창업주의 유지대로 이건희 회장이 적법하게 보유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맹희씨와 이숙희씨는 이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부정하는 상황이다.

결국 법정이나 중재과정에서 이를 증명해야 할 제3자로서의 이재현 회장 차명계좌 상속 합의에 대한 입장 표명은 필연적이라는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이재현 회장이 삼성가의 장자로서 그동안 삼성가의 제사 등 각종 행사를 주도했던 것을 감안했을 때, 친인척 간의 분쟁상황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재현 회장의 CJ는 "이번 소송이 그룹과는 무관하며,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석연찮은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미 지난해 삼성으로부터 법률의견서를 받고 소송 여부를 타진한 바 있고, 이맹희씨를 만나기 위해 그룹 관계자가 중국까지 다녀왔는데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게 재계 일각의 시선이다.

더구나 미행사건이 불거지면서는 그룹 차원의 입장문 발표는 물론 적극적인 고소행보를 통해 강경대응에도 나섰다. 친인척 간 미행사건이 불거졌다고 하면 삼성에게 주의를 주고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 아니냐는 게 일각의 해석이기도 하다.

때문에 재계에서는 CJ가 법률검토를 맡겼던 로펌이 이맹희씨와 이숙희씨의 법적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인 것으로 알려지자 '배후설'까지도 몰아가는 분위기다.

다만 재계에서는 이재현 회장의 침묵이 부친의 편을 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작은아버지의 편을 들 수도 없는 애매한 상황이라고 보기도 한다.

비록 1970년대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뒤 전 세계를 방랑해온 이맹희씨지만 이재현 회장에게 있어서는 둘도 없는 부친이다.

또 이재현 회장이 이맹희씨의 1순위 상속인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소송에 관련해서 나서기 곤란한 상황이라는 판단이 있을 개연성도 있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이재현 회장의 차명재산 문제가 다시 부상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인 상황이다.

이재현 회장 역시 이병철 창업주로부터 상속받은 차명계좌가 있는 만큼 이건희 회장과 별반 다르지 않은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재현 회장이 지난 2008년 차명계좌를 실명전환하면서 낸 세금이 이건희 회장이 삼성특검 이후 차명계좌와 관련해 납부한 실명전환 세금 1100억원보다 수백억원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이건희 회장에 대한 소송과 관련, 제3자이면서 당사자인 이재현 회장의 역할에 따라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면서 "이병철 창업주 흉상을 사옥에 전시하는 등 적통성을 강조해온 그가 삼성가 분쟁을 어떻게 중재해 나갈지 지켜볼 대목"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은 현재 이번 소송의 이면합의를 위해 움직이지는 않고 있는 것일까.

삼성 내부에서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서는 절대적인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소송 자체가 일종의 헤프닝으로 끝날 것이라는 게 초반 삼성 내부의 기류일 정도였다.

삼성 고위 관계자는 소송 제기 소식이 알려진 직후 "이맹희씨가 법원에 인지대 1만원을 냈다더라. 소송이나 제대로 이루어지겠는냐"라면서 느긋한 분위기를 기자들에게 전한 바 있다.

하지만 삼성의 예측과는 달리 이틑날 이맹희씨는 22억원에 달하는 소송자금을 냈다. 그리고 삼성의 이재현 회장 미행사건이 터져 나왔다. 갈등과 대립이 본격화된 것이다.

현재 삼성과 CJ는 이번 소송건과 관련, 원만한 해결을 위한 직접적인 교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66년 삼성이 사카린 밀수사건 여파로 이맹희씨가 경영에서 물러나고 결국 삼성 대권이 이건희 회장에게 넘어가면서 쌓인 앙금이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고 주변에서는 본다.

더구나 이건희 회장이 1994년 당시 이학수 비서실 차장을 제일제당 대표이사로 보내면서 이재현 회장과의 갈등은 본격화됐다. 당시 삼성에서 이재현 회장 이웃 집에 CCTV를 설치했다가 철거하는 사건까지 불거져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에는 대한통운 인수를 둘러싸고 또 한차례 갈등 국면을 맞았고, 이번에는 이맹희씨의 소송 제기에 따른 미행사건 여파까지 번진 상황이 됐다.

상황 자체만 놓고보면 삼성과 CJ가 이번 소송건 해결을 위해 밀사를 보내는 등의 일련의 행동을 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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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강혁 강필성 기자 (i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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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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