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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거래 구두발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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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17.5% 구두발주 여전…공정위 특별대책 착수

[뉴스핌=최영수 기자] #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A사는 B사에 제품가공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B사가 납품한 제품에 불량이 있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처럼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의 '온상'이 되고 있는 구두발주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가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하도급 분야의 구두발주 관행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의 첫 단계로 439개 서면미발급 혐의 업체에 대한 자진시정 절차를 오는 5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하도급거래 관련 법위반 업체를 중심으로 제재하던 정책을 서면미발급 업체까지 대폭 확대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특히 구두발주는 부당한 단가인하, 감액, 발주취소 등 불공정한 하도급거래의 시발점이라는 점에서 하루속히 개선돼야할 그릇된 관행이다.

하지만, 공정위가 지난해 매출액 200억원 이상인 2513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17.5%가 여전히 구두발주 관행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 하도급계약서 교부 등 자진시정한 업체에 대해 경고조치와 함께 임직원 및 CEO을 대상으로 하도급법 교육을 받게 할 방침이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자진시정 또는 교육이수를 거부한 업체나, 장기간 상습적으로 서면미발급 혐의가 포착된 업체는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한 뒤 형사고발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구두발주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거래의 구체적인 계약내용이 명시되고 보존됨으로써 발주취소 등 불공정거래가 개설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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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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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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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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