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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KT·KT 모두 와이브로 주파수 재할당(상보)

기사입력 : 2012년03월16일 14:57

최종수정 : 2012년03월16일 15:37

[뉴스핌=노경은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가 SK텔레콤과 KT의 2.3 기가헤르츠(GHz) 대역 재할당 신청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두 이통사는 앞으로 7년간 해당 주파수 대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9일로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2.3기가헤르츠 재할당 건을 의결했다. 지난달 21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한 심사결과 KT는 76.281점·SK텔레콤은 71.017점으로 기준점인 70점을 넘기며 적격 판정을 받아 재할당 대상 법인으로 판정된 것이다.

석제범 통신정책국장은 "방통위는 와이브로의 정책 방향으로 LTE와 병행 발전을 모색하기로 하고 와이브로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기술 경쟁력 유지와 확산을 위한 새 사업모델의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커버리지 확산 대안으로는 시내·광역버스 등에 공유기를 설치해 이용자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오는 2017년까지 1일 통행량이 5만 대 이상인 고속도로에는 추가로 설치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이용자들이 지금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와이브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자는 LTE 결합 요금제와 단독 상품을 통해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할 계획으로, 10기가바이트 (GB)이용에 1만 5000원 납부하던 것을 1만 원 가량으로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 중심의 와이브로 특성을 고려해 노트북이나 태블릿PC․개인용 공유기 보급에 주력하고, 와이브로와 LTE가 공통 활용 가능한 기술개발과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두 이통사는 예상 매출액의 1%와 실제 매출의 2%를 재할당 대가로 부과한다는 방침에 따라 (예상매출액 기준) KT 193억 원, SKT 173억 원을 납부하게 된다.

방통위는 와이브로 재할당을 위해 주파수 이용계획서 주요 내용의 성실 이행 및 점검·무선랜 공동구축 등을 내걸었으며, 사업자가 조건 미이행했을 경우 주파수 이용기간 단축 및 회수 등 제재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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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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