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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프랜차이즈 500미터 '탁상행정' 논란

기사입력 : 2012년04월12일 17:41

최종수정 : 2012년04월12일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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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손희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기존 가맹점에서 500미터 이내 신규출점을 금지한다는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고 가맹점의 영업지역 보호에 나섰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기존 가맹점 인근에 새로운 가맹점 또는 직영점을 개설함에 따라 영업지역 침해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 개선에 발벗고 나선 것.

이는 지난해 5월 외식업 분야 650여개 가맹점에 대한 공정위 전화 설문조사에서 영업지역 침해 문제가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근거에서다.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 지역 등 프랜차이즈 상권이 포화상태로 접어든 곳 이외에 지방과 상대적으로 브랜드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가 적은 곳은 범위가 달라야 한다는 입장도 나오고 있다.  단적으로 상권에 따라 거리제한에 탄력성을 둬야한다는 지적이다.

공정위가 이에 대해 예외규정으로 인정한 두 가지 안도 있지만 업계 측은 예외규정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제과제빵 업계는 공정위의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체로 이번 규제강화로 가맹사업 확장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 제빵업체 측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위치해 있는 지역과 상권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500미터 거리제한은 출점에 타격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불합리함을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가맹사업에서 매장수가 중요 포인트인 것은 사실이지만, 단위 매장당 매출 올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가맹점과 직영점 수를 제한하기 보다는 단위매장 당 매출을 늘려 재방문률을 높이는 쪽에 주력하는 것이 사업성과에 더 유익하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공정위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에 대해 일괄적인 500미터 제한규정을 둔것은  현실성을 감안하지 못한 탁상행정의 결과라는 비판도 나온다.

공정위는 이번 모범거래기준 이외 예외 규정까지 두고 있어 상당히 구체적인 예시까지 제시한 셈이라며 가맹사업을 확장시키려는 업체들에게는 반발이 있을 수도 있지만 동일점포 출점 제한을 위한 최적의 기준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가맹업체의 성격에 따라 공격출점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공정위의 규제를 받아들이는 입장 또한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출점속도를 자제시키는 방안에 500미터 거리규제가 과연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지 두고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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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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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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