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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사례 '총망라'

기사입력 : 2012년05월03일 20:18

최종수정 : 2012년05월04일 08:36

두 명에 투표 해도, 아무도 안 찍어도, 볼펜으로 투표 해도 '유효'

 [뉴스핌=함지현 기자] 통합진보당이 "잘못한 건 매를 맞자"고 3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비례대표 선출선거 진상조사보고서'를 보면 그야말로 부정 사례가 '총망라'돼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대리투표, 중복투표, 2중투표, 당원이 아닌 경우 등의 온라인 문제에 온갖 무효표가 당당히 유효표로 둔갑, 오프라인 투표까지 할 수 있는 건 다 한 모양새다.


◆ 온라인 투표: 대리 투표, 공개 투표, 2중 투표 가능성도

통합진보당은 애초 의혹을 샀던 소스코드(프로그램)를 열어봤는가에 대해 3회의 수정과 1회의 개발을 실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불필요한 시스템 접근으로 투표데이터의 조작시비를 자초했다는 지적은 있지만 형성관리 프로그램의 부재로 부정을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형성관리 프로그램이란 어떤 컴퓨터로 어떤 작업이 진행됐는지 기록을 남기는 것이다.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홈페이지 수정만 했는지, 투표상황을 지켜본 것인지, 또 다른 조작이 있었는지, 누가 몇 번 들어왔는지 등을 기록해주는 프로그램이 없어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프로그램상의 미숙으로 인해 데이터 중복오류에 대한 집계 프로그램의 실수 가 있었다. 

결국 기권자 총수가 414명임에도 269명으로 산출되고 그 차이인 148명이 각 후보자의 득표수에 가산돼 공식 결과로 발표됐다.

더 큰 문제는 동일한 IP로 집중적으로 투표한 기록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건 같은 컴퓨터도 대리투표나 공개투표가 있었을 정황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정확히 몇 건인지 명시하진 않았지만 개별 IP투표를 압도할 정도로 많았다고 밝혔다.

더불어 당원이 아닌데도 당원처럼 투표가 된 유권자도 있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몇 개의 특정 IP에서 온라인 투표를 한 당원에 대한 샘플조사 결과 90명의 대상 중 응답한 65명 가운데 당원이 아니라고 답한 응답자는 7명이나 됐다.

그리고 이 7명을 제외한 나머지 53명 중에서도 투표를 안했다고 한 사람이 12명이나 돼 애초 투표한 것으로 나타난 90명 중 실제 투표한 당원은 53명에 불과했다. 

이것이 샘플링의 결과임을 고려한다면 실제 결과는 어떨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 현장투표:  각종 무효표 유효표로 둔갑 '백태'

온라인 투표가 기술적 용어가 많이 쓰여 와닿지 않는다면 현장투표 조사결과를 보면 그 심각성을 여실히 느낄 수 있다.

여러 후보에 기표하거나, 재기표, 아무에게도 표시를 안 하거나 (당규 제3호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관리 규정 제51조 및 중선관위 규정 위반) 지정된 기표도구가 아닌 볼펜이나 싸인펜 등으로 투표한 경우(당규 제3호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관리 규정 제51조 위반)도 모두 무효표가 돼야 하지만 유효로 둔갑했다.
 

<중복기표 했거나 지정 기표도구가 아닌 펜 등으로 투표한 경우. 사진출처=통합진보당>

또한 분리되지 않는 투표용지가 존재한다.
  

<붙어있는 투표용지. 사진출처=통합진보당>

원래 한 모서리가 본드로 붙어있는 용지 뭉터기에서 한장씩 떼어내서 투표한다면 당연히 투표함 안에도 낱개의 투표용지가 들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투표함에 개별로 뜯기지 않은 투표용지가 적게는 2장에서 많게는 6장까지 있다.

이것은 누군가 한명이 여러명의 투표를 대리로 해 준 것이란 해석이 가능하다.(당규 제3호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관리 규정 제44조 위반)

투표용지나 선거인명부에 투표관리자의 이름이 쓰이지 않은 투표자의 표 역시 무효로 돼야 하나 유효로 처리한 경우가 있다. (미서명 투표용지 : 당규 제3호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관리 규정 제51조 및 중선위 규정 위반, 미서명 선거인명부 : 중선위 규정위반)

이와 반대로 선거 인명부에 선거인 서명은 없고 투표관리자 서명만 있는 경우도 있었다. (당규 제3호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관리 규정 제42조 위반)

선거 인수와 투표용지의 불일치 사례도 있다.

중선위 규정에 따르면 투표인수와 투표용지가 불일치할 경우에 현장투표함 전체를 무효화해야 한다. 하지만 모지역 2개 투표소(A투표소 선거인 53명, 투표용지 54표, B투표소 선거인 67명, 투표용지 66표)에서는 유효표로 처리 했다.(중선위 규정위반)

3월 18일 (선거마감일)과 3월 21일(최종결과 발표일) 현장투표자수의 불일치 사례도 있다. 

선거 마감일에는 4853명이 투표한 것으로 돼 있지만 결과 발표일에는 5455명이 투표한 것으로 나타나 602명의 차이가 나는 것이다.

보고서는 증가된 602명 중에서 20명은 중앙선관위 집계에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실제 증가는 582명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증가의 이유에 대해 ▲ 현장투표 후 투표시스템에 등록하지 않는 경우(당규 제3호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 거관리 규정 제37조 위반) ▲ 18일 18시 마감이후 현장투표 진행했을 가능성(2차 현장조사에서 규명할 계획임)  ▲ 2중 투표 했을 가능성(투표시스템 현장투표 명단과 선거인명부 대조할 계획임)을 꼽았다.

투표시스템 현장투표 명단과 선거인명부 선거인명단을 대조해 582명을 찾아낸다고 하더라도 투표함에 들어간 투표용지를 무효표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이 밖에도 선거인명부에 서명을 볼펜으로 했다가 다시 싸인펜으로 서명한 경우, 투표관리자의 서명을 모방한 듯한 글씨체로 의심되는 경우, 선거인명부 서명 후 삭제한 경우, 투표 관리자 동일인의 서명이 다른 경우, 선거인 명부 이름과 서명 이름이 전혀 다른 경우 등 셀 수 없는 방법의 부정이 자행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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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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