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통진당 유령당원 선거권 일부만 제한…'정상 당원'으로 파악

기사입력 : 2012년06월24일 18:40

최종수정 : 2012년06월24일 19:11

- 경기도당 선관위, "유령당원 제기는 허위"

[뉴스핌=함지현 기자] 통합진보당은 이른바 '유령 당원'에 대해 소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선거권을 제한할 것이라고 지난 23일 밝혔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이들이 정상적으로 당비를 납부한 당원으로 파악하고 전국단위로 선출하는 선거는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통진당 중앙선관위는 이날 "집단으로 동일주소지를 갖고 있거나 거주지, 직장, 학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규를 위반해 부당하게 당적을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당원에 대해 경기도 성남 지역을 포함해 개인 및 각 단위로부터 제보받고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송재영 경기도당 위원장 후보는 7개의 주소를 제기하면서 "중국요리집, 어린이 작은도서관 등으로 검색되는 주소지에 수십명의 선거인단이 유령당원처럼 모여있다"고 주장했었다.

통진당 선관위는 "이날 정오까지 부당하게 당적을 취득한 것으로 의심된 당원들에게 최종 확인요청을 하고 있다"면서 "24일 정오까지 소명이 이뤄지지 않은 당원은 선거권을 일부 제한하기로 지난 22일 제8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부당전적으로 확정된 당원은 통합진보당 8개 선거 중 당대표 및 최고위원선거에만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구분이 있는 나머지 6개 선거(중앙위원선거, 당대회 대의원선거, 광역시도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거, 지역위원장 및 부위원장선거의 선거)에 대해서는 선거권이 제한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24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이른바 유령당원이란 표현은 적절치 않고 당원들이 당적의 문제가 있을 뿐이지 정상적인 당권자다"라면서 "어느 지역에 거주하냐에 따라 행사하는 선거권이 달라지므로 당적지에 문제가 있는 68명은 선거권 제한을 했다"고 밝혔다.

당비를 꾸준히 내는 당원이므로 전국적인 표를 받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선거에는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역은 명확하지 않으므로 어느 지역에 투표하느냐에 따라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참작해 나머지 6개 선거는 제한을 한다는 의미다.

◆통진당 경기도당 선관위, "유령당원 제기는 허위"

통진당 경기도당 선관위는 지난 23일 송재영 경기도당 위원장 후보가 제기한 이른바 '유령당원' 논란에 대해 "과장과 허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선거인단이 자신의 주거지에 맞는 시,도,당으로 당적 변경을 한 것이 아니라 편의적으로 또 다시 경기도당 여러지역에 편재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경기도당 송재영 후보 주장에 대해 "제정된 당규에 따라 본인의 직접신청으로 당적변경이 처리된 상황은 경기도를 제외한 타 시·도로 이적된자 67명, 경기도로 이적된자 57명 보다 많으며, 제기된 163명중 124명이 선거인명부 작성에 당규에 따라 편재되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도 남아있는 이들이 오래전부터 특정 정파가 관리해 온 당권자로 의혹을 사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부정선거 논란은 심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는 송 후보의 의혹 제기에 대해 "제기한 163명의 동일 거주지 당원중 당적이전, 탈당 등으로 정리되고 남아있는 당원은 연락이 두절된 14명이 전부"라며 "연락두절 당원에 대한 조치는 선거에 영향이 없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특정정파가 관리하며 동일주소지에 남아있다는 주장은 허위임을 확인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당 선관위 관계자는 24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당이 통합 되고 나서 당헌당규가 바뀌며 규정이 바뀜에 따라 이미 거주자로 이당조치가 완료 된 상태"라며 "이미 당내에서 정리가 된 문제고 송 후보도 이를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하루만에 조사가 완료된 것과 관련해 "당적 변경 처리를 요청하면 명단이 도당으로 모이기 때문에 이미 명단을 파악하고 있어 조사기간이 길지 않았다"면서 "중앙선관위에도 보고를 했기 때문에 명단도 일치한다"고 말했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