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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박주선 "체포동의안 처리는 국회 권위 무시"

기사입력 : 2012년07월11일 15:42

최종수정 : 2012년07월11일 15:42

- 국회 본회의 신상발언서 "물타기 수사"·"사법권 남용"

[뉴스핌=이영태 기자]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를 앞둔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과 무소속 박주선 의원이 11일 신상발언을 통해 물타기수사와 사법권남용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박주선 의원과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해 열린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대통령 주변의 비리·구속에 이어 형님 문제를 더 이상 덮을 수 없게 되자 저를 엮어 물타기하면서 눈엣가시를 제거하려는 게 시중의 여론"이라며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표적수사, 물타기 수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련의 일들이 이미 치밀하게 짜놓은 각본대로 10일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돼 왔다"며 "그렇기에 검찰의 영장청구는 부실하기 짝이 없고 법학개론에도 맞지 않는 내용이 많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내 잘못이라면 선거를 돕겠다고 찾아온 한 기업인을 이상득에게 소개시켜준 것이 전부"라며 "검찰에서 주장하는 3억원 알선수재도 임석 회장은 분명 내게 준 것이 아니라고 진술했는데 검찰은 단순히 소개만 해준 나를 공범으로 몰았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그 돈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쓰였는지 밝히지도 않은 채 알선수죄죄를 적용했다"며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다. 터무니 없는 사실로 관련자 진술 이외에는 구체적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임 회장이 제게 놓고간 물건에 돈이 들어 있어 즉각 돌려보낸 사실이 있고 검찰에서 이것을 확인까지 했다"며 "국회의 권위 짓밟고 국회의원을 권력의 시녀로 길들이려는 전근대적인 구태의연한 외압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선 의원도 신상발언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해 "사법권 남용이며 철회돼야 한다"며 "특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만약 이미 상정돼 철회할 수 없다면 부결하는 것이 위법한 체포 동의안에 대해 표결을 하는 국회의 촌극을 막는 길"이라며 "(구속하려면)도주하거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성실히 조사에 임한 사람이 어떻게 증거 인멸 또는 도주를 하겠나. 사법부의 횡포를 막는 차원에서 반드시 시정해주셔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무죄추정과 수사 원칙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성실히 재판에 임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남발하는 것을 국회가 묵인해야 하는가는 법치주의와 국회의 권위를 위해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당당한 국회로서 존경받기 위해서는 알지 못하고 비난하는 여론에 휩쓸려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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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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