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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의 생각' 대담자 제정임 교수 단독인터뷰 전문(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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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 대담을 한 제정임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와의 인터뷰 전문(下)

제정임 교수 <사진출처=제정임 교수 블로그>


Q; 혹시 물어보고 싶었는데 물어보지 못했거나 물어봤는데 답변이 충분하지 못해 아쉬웠던 부분이 었었나? 안 원장이 회피한 질문은 없었나?

-내가 어떤 구체적인 인물에 대한 품평을 물었을 때, 박근혜(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물었다. 그때 (안 원장이) '그것은 자기가 의견은 있지만 책에다 담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더라도 양해해달라'고 했다. 구체적인 사람에 대한 공격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본인이 양해를 구했다. 그런 것 한두가지 있었고 나머지는 거의 내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 충실하게 답을 한 것 같다.

-내가 정치·사회쪽을 커버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정치적인 관심은 다른 인터뷰어보다는 덜 했다고 할 수 있을 거다. 정치 파트에서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 (가령) '당을 만들거냐', '아이젠하워식의 추대를 할 것이냐' 등 앞으로의 정치일정에 관한 구체적인 전략 등은 묻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분이 아직 나갈지 안 나갈지 결심이 안 된 상황에서 (그리고 이런 상황이) 내가 설명을 듣기로는 믿어졌고 납득이 갔다.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출마를 한다면 '제3지대에서 할 것이냐' 등의 얘기는 별 의미가 없어 보여 질문을 하지 않았다.

Q; 대담 전후로 안 원장에 대한 생각이 바뀐 부분이 있다면?

-나도 만연한 호감이 있었다. 기업인으로서의 공익적 마인드를 갖고 이익에만 연연하지 않고 사회에 뭔가 기여하겠다는 마음이 본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정도의 생각만 갖고 인터뷰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런저런 선입관이 있었는데 깨졌다. 기업인을 해서 경제나 과학기술은 잘 알 것 같지만, 정치현안은 모를 수도 있겠다, 추상적으로만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의외로 상당히 많이 알고 있고 설득력 있는 대안을 갖고 있는 것에 놀랐다. 상당히 나름대로는 열심히 공부를 했구나, 관심을 폭넓게 갖고 있었구나 하는 점에서 조금 기대 이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반적으로 이 사람의 사회에 대한 판단과 대안으로 제시하는 내용에 대한 생각의 방향이 올바른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내가 공감할 수 있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Q; 안 원장에 대한 생각이 구체화됐다는 얘기인가?

-이분의 생각 방향을 알지 못했다. FTA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원전 문제에 어떤 방향을 갖고 있는지 몰랐다. 그런데 물어보니까 상당히 현실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대안도 공감할 만한 대안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반가운 마음이 있었다. 

얘기를 할 때 복선을 깔거나 감추거나 자기를 포장하려고 하는 것이 없이 자기가 믿는 것을 그대도 담담하게 얘기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한 것은 액면 그대로 믿어도 될 것 같은 신뢰감 등에 대한 확실한 느낌이 있었다. 그전에는 개인적으로 접촉할 기회가 없어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만 갖고 있었다.

Q; 안 원장의 인간됨은 어떻게 느꼈나?

-처음 만났을 때는 우리가 알던 대로 '바른생활 사나이' 같은, 예의범절이 바르고 어떤 교본대로 딱딱할 것 같은 느낌이 있었다.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니 재미있는 면도 있고, 유연했다. 뭔가 자기 고집을 부리는 스타일은 아니다. 사람들 의견에 대해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유연한 생각도 갖고 있었다. 

약간의 유머감각이나 다정다감한 가정적인 모습도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재미없는 바른 생활 사나이'에서 '인간적이고 의외로 유연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Q; 안 원장과 대담을 하게 된 특별한 인연이나 계기가 있었나?

-이분이 내가 쓴 책('벼랑에 선 사람들')을 보고 연락해서 처음 만나게 됐다. 자기 책을 쓰는데 대담 형식으로 같이 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4월 중순에 처음 전화를 받았다. 한 주 후에 만나서 밥을 먹었고 5월 초순 돼서 '책을 공동으로 쓰자'는 제안을 받았다.

Q; 안 원장의 제안을 받고 바로 승낙했나?

-그 자리에서 내가 걱정하는 것은 이런 것이고 이렇게 해줄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좋다'해서 그 자리에서 하기로 했다.

Q; 걱정됐다는 부분이라는 건 뭔가?

-당시에 내가 너무 바빴다. 학교일이나 개인적으로 연구하는 것 등이 너무 바빴다. 도대체 시간을 내가 낼 수 있을까, 만나서 글을 쓸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됐다. 

그런데 내가 기자를 했던 입장에서 온 국민이 궁금해 하는 안철수의 생각을 제일 먼저 들어보고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은 조금 욕심나는 일이기도 했다. 무리지만 하자는 생각이 들었다. 

또 하나는 (나는) 앞으로도 '단비뉴스'처럼 비공익 언론쪽에서 하고 싶은 일이 많은 사람이다. 언론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안 원장을 안 도와준다고 해도 특정 정치인과 한편처럼 보인다는 것은 부담스러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기자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할 것이고 당신은(안 원장은) 충실하게 답을 해준다면, 그리고 그런 걸 서로 이해해주는 상황에서 인터뷰를 진행한다면 하겠다고 했다. 안 원장도 국민들 궁금증을 풀어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다.

Q; 대담 주제는 누가 어떻게 뽑았고 사전에 공지했나?

-내가 이 책에 담은 것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이 이런 거겠다 해서 뽑은 것이다. (가령) 다음주에는 당신이 어떤 강연에서 평화 얘기를 했는데 남북관계와 핵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자(하는 식이었다). 그 주제를 줬고 사전에 질문지는 주지 않고 즉석에서 내가 준비해간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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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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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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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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