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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방탄국회' 공방서 대선주자 공격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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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 "문재인 후보는 박지원 방탄국회 입장 밝혀라"

[뉴스핌=이영태 기자] 여야의 8월 입시국회 소집을 둘러싼 공방이 '방탄국회' vs '민생국회'에서 대선후보를 겨냥한 정치공세로 확산되고 있다.

19대 국회 본회의 장면.[사진: 김학선 기자]
새누리당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26일 국회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을 통해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의 검찰 소환 불응과 관련해 "이 시점에서 열심히 당내 대선주자가 되기 위해 전국을 누비며 사자후를 토해내는 민주당 대선주자들에게 묻고 싶다"며 "특히 당내 지지도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박지원 대표가 검찰소환에 응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것인가, 박지원 대표를 구하기 위한 방탄국회는 옳은 것인가"라며 문 후보가 출마선언을 하면서 밝힌 공평과 정의, 보통 사람의 우리나라 대통령 등의 구호를 들어 "그런 정치적 소신과 철학의 기준에서 볼 때에 박지원 대표 구하기 방탄국회가 특권인지, 반칙이 아닌지 명백히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들과 민주당 당원들은 문 후보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며 "국민들의 물음에 반드시 답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의 거듭된 소환에는 불응하면서 상임위원회에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증거를 대라, 죄가 있으면 기소하라'고 소리를 높였다"며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에게 분명히 특권을 버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박지원 원내대표는 명백히 특권대표의 길을 걷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총리를 지내신 이해찬 당 대표께서는 한술 더 떠서 물샐 틈 없는 박지원 방탄국회를 선봉에서 엄호하고 있다"며 "국회가 열리지 않는 8월 4일부터 소집하자고 태연히 말씀하시더니 오늘 언론보도를 보니까 당신께서는 8월 5일부터 해외출장 일정을 잡아놓고 있었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홍 대변인은 "이해찬 당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는 한때 당내에서 담합이냐, 단합이냐는 논란에 서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히 환상의 콤비요, 환상의 복식조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비꼬았다.

앞서 홍 대변인은 이날 오전 KBS, YTN 라디오에 잇달아 출연해 "방탄국회의 염려나 오해의 소지가 없다면 8월 국회를 여는데에 큰 이의는 없다"면서도 "민주통합당의 8월 국회 주장은 누가 봐도 박지원 원내대표를 구하기 위한 방탄 국회로 여기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7월 국회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일을 더 해보고 7월말쯤 필요하다면 8월 국회를 생각해 볼 수는 있다"면서도 "국회를 연다면 8월말이나 중순 이후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계속 민주당에서 방탄 국회로 이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직 언급을 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나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 등 남아 있는 현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조사 범위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안 맞아 현재 협상 중"이라며 "아직 7월 국회가 일주일 이상 남아 그 기간 동안에 해결될 가능성도 있고 앞으로 계속 협의를 통해 해결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결산심사를 위해 8월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결산 심사는 원래 본회의부터 열어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각 상임위 별로 예비심사를 한 뒤 예결특위로 보내 심사를 마치면 본회의로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8월말이나 9월께 해도 된다"고 반박했다.

◆ 민주당 "헌재 재판관 인사청문회 및 민생법안 처리 등 할 일 많다"

반면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를 '박지원 방탄국회'로 규정하는 새누리당을 향해 "방탄국회가 아닌 민생국회"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를 통해 "새누리당이 8월 국회를 방탄국회라고 말하며 국민을 실망시키고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민생국회, 결산국회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8월 임시국회가 소집되지 않으면 많은 부작용이 나타난다"며 "국회선진화법 등에 따르면 아무리 늦어도 11월30일까지 예산안 심의를 마쳐야하고 국정감사도 9월1일 이전에 해야 한다. 2011회계연도 결산심사도 8월까지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요 일정이 밀려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런데도 박지원 방탄국회 선전에만 혈안이 돼있는 새누리당이 안타까울 뿐"이라며 "새누리당이 제정신으로 돌아와 민생국회, 결산국회에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도 "언론뿐만 아니라 여당과 정부도 8월 방탄국회 소집을 얘기하는데 이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며 "현재 여야가 민생법안을 앞다퉈 제출했는데 (8월에 국회를 열지 않고) 9월 정기국회로 가면 국민을 속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새누리당이 정말로 쇄신하겠다면 8월 국회를 열어 쇄신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또 "8월3일까지가 이번 임시회 회기라 나머지 기간 동안 정부와 검찰이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다. 8월4일부터 열릴 국회는 방탄국회가 아니다"며 박지원 원내대표 구속을 막기 위한 방탄국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사청문회도 8월에 해야 한다. 인사청문위원회를 구성해 재판관 3명에 대해 청문회를 해야하므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국회가 풀(full)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유노동 유임금으로 일하는 만큼 받겠다. 국민을 위한 국회를 소집하겠다"고 임시국회 소집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윤관석 의원은 전날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이 박지원 원내대표를 향해 법사위원 사퇴를 종용한 것과 관련, "법사위에 언론 검열의 망령이 떠돌아 의원의 자유로운 발언을 막고 있다"며 "동료의 발언을 검열하기 시작하면 어떤 의원이 소신 있는 발언을 할 수 있겠냐. (사퇴요구가)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 아무리 정파적 이익이 중요하더라도 국회의원의 표현의 자유를 잃는 일을 스스로 하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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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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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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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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