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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주요내용②] 내수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

기사입력 : 2012년08월08일 15:11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 Newspim] 다음은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2012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 내수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

▶ 소비 주택거래 등 활성화 지원

▷ 에너지고효율 가전제품 개별소비세 과제 면제: 2015년까지 3년간 연장
▷ 복리후생 범위확대 및 명확화: 파견근로자지급 직원회식비 복리후생비 포함
▷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2014년말까지 한시적 면제
▷ 주택 등 부동산거래 정상화를 위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6~38%의 기본세율로 과세, 1년내 단기양도 40%로 2년내 단기양도 기본세율로 과세,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 폐지하고 기본세율로 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30% 적용
▷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리츠 및 펀드 지원 확대: 리츠 임대소득의 소득공제율을 50%에서 100%로 인상, 적용기한을 2015년말까지 3년간 연장. 리츠 및 펀드의 배당소득에 대한 5% 저율분리과세 기준금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

▶ 근로자 자영업자 지원 및 물가안정

▷ 비과세 재형저축 신설: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재형저축 신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 대상, 만기 10년 이상 최장 15년간 비과세
▷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 한부모 소득공제 신설: 배우자 없이 20세 이하 자녀를 부양하면 연100만원 소득공제
▷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 공제율을 50%로 인상
▷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초중고 방과후 학교수업 교재구입비, 어린이집 유치원급식비, 방과후 수업료 교재구입비 포함
▷ 대중교통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확대: 20 → 30%, 공제한도 400만원 
▷ 구내식당 음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3년간 연장
▷ 물가안정: 설탕 등 7개 품목 기본관세율을 5%로 인하, 알뜰주유소 전환시 중기 특별세액 감면율 20%로 인상,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소득 및 법인세 공제율 0.5%로 인상

▶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확대 등 취약계층 지원

▷ 노인1가구 근로장려세제 적용: 가족이 없어도 60세 이상 노인에 지급
▷ 탈기초수급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확대 적용
▷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 소득공제 대상 확대: 민간은행의 역모기지도 이자비용 연금소득공제 적용, 연 200만원 한도
▷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기준 인상: 월 120만원 → 150만원
▷ 개인의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1톤 이하 어업용 화물자동차, 경운기 트랙터 추가
▷ 도서지역 자가발전 석유류 면세 적용기한 3년간 연장
▷ 영농조합법인 등 배당소득 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간 연장
▷ 택시용 LPG 부탄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 2년간 연장

※자료: 기획재정부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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