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대형점 카드수수료율 조정, 당국 '의지'가 좌우

기사입력 : 2012년09월10일 15:10

최종수정 : 2012년09월10일 15:21

카드사 "일괄시행 안되면 현실화 어렵다"

[뉴스핌=최주은 기자]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인상 시행을 앞두고 수수료율 적용에 대해 눈치보기가 여전한 가운데 금융당국의 의지와 카드사의 소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대형 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인상 시행을 앞두고 카드사들이 가맹점별 적정 수수료율 산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오는 12월 개정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대형가맹점 수수료율 현실화를 위해 각 카드사들은 가맹점별 수수료 원가율 책정에 나섰다. 이를 통해 카드사들은 가맹점과 세부 협의를 거쳐 수수료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특별약관이 적용된 일부 대형가맹점의 경우 시행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우려를 내놓기도 하는 상황이다.

일례로 삼성카드와 장기계약을 맺은 코스트코가 거론된다.

통상적으로 카드사와 가맹점은 1년마다 계약하는 것이 관행인데, 코스트코는 삼성카드와 지난 2010년 연 0.7% 수준으로 2015년까지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

여전법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삼성카드와 코스트코는 기존 계약이 끝날 때까지 적어도 2년가량은 새로운 수수료율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코스트코가 한미 FTA 협정을 위반했다면서 ISD(해외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정책에 의해 피해를 입을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제소 등의 소지를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삼성카드 관계자는 “적절한 수수료율 산출을 통해 금융당국의 지침을 따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그는 “수수료율이 결정되면 가맹점과 협의를 진행해 봐야한다”며 “협의 전 예단해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냐”고 조심스레 덧붙였다.

앞서 금융당국도 기존 가맹점 계약 만기일자와 관계없이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가맹점수수료 원가가 변동되거나 관련 법규 행정지도에 따른 수수료율 산정결과 변경이 필요한 경우 1개월전 사전 고지함으로써 조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만, 별도의 특약을 통해 가맹점수수료율 변경을 제한하고 있는 극소수 대형가맹점에 대해서는 법적 리스크가 있을 수 있어 개별 계약형태에 따라 추가적인 법률 검토를 예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른 수수료율 현실화는 일괄 적용했으면 한다는 게 카드업계 관계자들의 바람이다.

카드사 한 관계자는 “개정된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적용되는 시점에 일괄 시행돼야지, 나중에
따로 진행한다는 건 수수료율 현실화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직도 카드사들이 대형가맹점의 눈치보기가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형가맹점 수수료율 현실화는 상위 4% 가맹점에 대해서 진행될 예정이지만, 이들 가맹점이 현대차, 이마트 등 슈퍼갑인 상황에서 카드사들이 밉보여서 좋을 게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우려 속에서 여전법 개정이 35년만에 당국을 시발점으로 이뤄지는 숙원 사업인 만큼 금융당국의 강한 의지와 카드사의 소신이 절실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