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MBC "安 박사논문 표절의혹 " vs 安측 "사실무근, 책임져야"

기사입력 : 2012년10월01일 23:57

최종수정 : 2012년10월02일 07:42

- 安측 "언급되지 않은 거짓말을 공식 답변인양 보도"

[뉴스핌=노희준 기자]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후보가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하면서 다른 교수의 논문을 상당부분 표절했다는 의혹이 1일 제기됐다. 안 후보측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강력 반발했다.

이날 MBC '뉴스데스크'는 안 후보가 지난 1990년 서울대에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이 안 후보에 2년 앞서 박사학위를 받은 서울대 서 모 교수의 박사 논문과 인용 출처 표기 없이 거의 비슷하다고 단독 보도했다.

MBC는 안 후보 박사논문 14페이지가 실험 결과를 설명하는 부분이 들어있는 서 교수 논문 20페이지의 내용을 인용 출처 표기 없이 거의 옮겨쓰다시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볼츠만 곡선'을 유도하는 설명을 담고 있는 안 후보의 논문 17페이지가 서 교수 논문 22페이지의 유도식을 거의 복사 수준으로 베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의 표절로 볼 수 있는 서술이 3페이지에 걸쳐 계속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MBC는 안 후보가 참여한 연구팀이 또다른 후배의 1992년 논문을 베껴 한국과학재단의 연구비를 받아 착복했다는 또다른 의혹도 제기했다.

MBC는 "이런 의혹에 대해 안철수 후보 측은 '후보와 논의해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면서 "안 후보가 의혹을 확실하게 해소하지 못할 경우 박사 논문 표절 의혹이 이번 대선가도의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 후보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해도 해도 너무 한다. 묵과할 수 없다"면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후보와 논의 후 답변하겠다'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거짓말을 마치 공식 답변인양 보도했다"고 강력 반발했다.

안 후보측은 "MBC의 새누리당 출입 기자는 이날 8시 경에 다른 기자를 통해 유민영 대변인에게 보도 내용을 취재했다"면서 "유민영 대변인은 이날 8시 45분경에 서울대 의과대학 생리학교실 주임교수 이석호 교수의 의견을 전달한 후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만약 보도할 경우 MBC는 이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보도 내용은 사실을 확인해 보지 않은 철저한 왜곡이고 캠프에 대한 취재 내용도 명백한 거짓"이라며 "MBC와 해당 기자는 이에 대해 방송을 통해 공식 사과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음에도 '안 후보와 논의 후 답변하겠다'는 말하지도 않은 내용을 공식 답변인 것처럼 보도했다는 것이다.

안 후보측은 제기된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이석호 서울대 의대 교수의 견해를 통해 "MBC측에서 문제삼는 볼츠만곡선은 19세기 통계물리학자인 Ludwig Boltzmann이 정립한 물리학적 원칙으로 뉴튼의 만유인력의 법칙과 비견되는 물리학적 법칙"이라며 "자연현상의 해석에 뉴튼의 원리를 적용할 때마다 그의 저서인 프린키피아(Principia)를 인용하지 않듯이 볼츠만의 원리를 적용할 때 인용문을 달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 반박했다.

이어 "두 논문은 심장세포에 존재하는 세포막을 통한 전혀 다른 종류의 이온흐름에 같은 통계물리학적 원리를 적용한 것"이라며 "서로 다른 생물학적 현상에 같은 물리학적 원리를 적용한 것을 표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표절 의혹'을 일축했다.

안 후보측은 안 후보가 참여한 연구팀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폐간된 저널이어서 내일 오전에야 확인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