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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재벌 형사처벌 강화·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기사입력 : 2012년10월31일 11:22

최종수정 : 2012년10월31일 12:31

- 정책네트워크 '내일' 사법개혁포럼, 사법개혁 정책 발표

[뉴스핌=이영태 기자]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는 31일 재벌총수 등 경제적 특권층의 비리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와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집단소송제 도입 확대를 핵심으로 한 국민 중심의 사법개혁 정책을 발표했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공평동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캠프 정책네트워크 '내일' 사법개혁포럼에서 마련한 사법개혁 정책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안 후보는 사법개혁 3대 원칙으로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사정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인권을 보장하고, 불법·반칙을 엄단하여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가 이날 발표한 10개의 사법개혁 정책 중 경제분야와 관련해선  '반사회적 화이트칼라 경제범죄, 재벌총수 등 경제적 특권층의 비리범죄의 형사처벌 강화'와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 도입확대'가 눈길을 끈다.

안 후보 캠프는 '경제범죄 및 경제적 특권층의 비리범죄의 형사처벌 강화'에 대해 "경제적 기득권층인 화이트칼라의 부패범죄, 증권금융범죄, 공정거래법위반 범죄, 조세범죄 등의 경우에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고 그 피해액이 커서 사회적인 파급효과가 중대함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분노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캠프측은 "50대 재벌기업의 대주주나 총수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 경제적 비리 등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경미하여 실질적인 사법정의에 반하고 있어 그 법정형과 양형기준을 대폭 가중하여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구체적인 추진방안으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자본시장통합법, 조세범처벌법의 관련 범죄의 경우 법정형을 피해액에 따라 5단계 이상으로 구체적으로 세분해 죄질에 비례하여 가중처벌 ▲재벌총수, 고위 임직원, 대주주의 피해액 100억원 이상의 중대 범죄의 경우 수사, 기소는 물론 형 집행과정도 엄정히 처리하도록 해 재벌들의 탈법경영 방지를 제시했다.

안 후보 측은 이 정책의 기대효과에 대해 "법을 무시하는 특권층의 비리가 줄어들고 사법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 도입확대' 정책과 관련해선 "재벌 등 경제적 특권층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부당공동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 환경침해, 소비자 집단피해, 특허침해 등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하여 약자를 보호하고 경제적 정의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어 있으나, 적용범위가 극히 제한되어 있고 배상액의 한도가 낮아서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적용범위와 배상액의 한도를 증액하여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추진방안으로는 ▲대기업 등이 특권적 지위를 이용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부당공동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 환경침해, 제조물책임, 소비자 집단피해, 특허침해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실질손해액의 10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기존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범위를 확대하고 소비자 보호 등의 분야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에 대한 집단소송제의 도입 등이다.

안 후보측은 "현재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증권시장 상장기업의 분식회계, 부실감사, 허위공시, 주가조작, 내부거래 등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소액투자자가 주체가 되어 집단소송(class action)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을 통한 기대효과에 대해선 "중소기업, 영세상인, 소비자 등 경제적 약자에게 실효성 있는 법적 보호수단을 보장하여 경제민주화를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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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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