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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安 단일화' , 후보간 '담판'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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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층 '감동 극대화'차원 한 방안... '여론조사+알파' 고민

[뉴스핌=정탁윤 기자]   후보 등록일(25~26일)전 단일화하기로 합의한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간 향후 단일화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997년 대선의 경우 내각책임제를 기반으로 한 김대중-김종필 후보간 이른바 'DJP연합'이 이뤄졌고, 2002년 대선에선 여론조사 방식으로 노무현-정몽준 후보간 단일화가 이뤄졌다.

현재 양측은 '새정치 공동선언문' 작성을 위한 실무협상팀을 꾸리기로 합의했지만 단일화 방식을 논의할 협상단 구성에 대해서는 다소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문 후보측은 공동선언문을 준비하는 실무팀에서 단일화방안도 함께 논의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안 후보측은 단일화 방식 논의는 공동선언문 발표 이후에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가장 현실적인 두 후보간 단일화방식은 역시 '여론조사 방식'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시사평론가 유창선 박사는 7일 뉴스핌과의 전화통화에서 "향후 협상과정에서 단일화 방식이 제일 큰 쟁점이 될 것"이라면서 "물리적인 일정상 경선방식은 힘들고 여론조사방식이 가장 유력하다"고 예상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6일 오후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첫 회동을 마치고 함께 나서고 있다.[사진: 김학선 기자]
두 후보간 담판 가능성은?

그런 가운데 별도의 협상팀 없이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간 이른바 '담판'을 통한 후보단일화 방식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당시 안철수 후보와 박원순 후보간 있었던 '담판' 방식이 유권자들에게 '감동'을 안겨줬기 때문이다.

2002년 `노무현-정몽준' 단일화 당시 협상을 맡았던 문재인 대선 후보측 신계륜 특보단장은 이날 아침 한 라디오프로에 출연해 "'새정치공동선언문' 작성은 양측 실무단이 나와서 작성을 하고 단일화 방식과 관련해서는 협상팀 없이 두 사람 단독으로 만나서 전격적으로 처리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일화이후 두 후보의 지지층 이탈을 최대한 막기 위한 방안측면에서 여론조사보다는 가치와 철학의 연대와 공유를 바탕으로  감동을 주는 '담판 단일화'가 그 시너지 효과가 크다는 게 야권측 판단이다.

단일화 지지층의 100%흡수를 위한 '우리는 하나'라는 단일화 과정과 장치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박빙의 승부인만큼 외연확장도 중요하지만 범 야권 기존 지지자들의 이탈을 막는 점도  절박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집권연장 반대,즉 정권교체에 성공해야 새 시대 정치 풍토를 만들수 있다는 측면에서 문 후보와 안 후보는 큰 짐을 지고 있다.  

문-안 후보의 단일화 공동 합의문중 "단일화 추진에 있어 유리함, 불리함을 따지지 않고, 새 정치와 정권 교체의 열망, 국민의 뜻만 보고가야 하며 국민 공감과 동의가 필수적이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는 항목은 '담판'의 문도 열어 놓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 두 후보간 지지율 차이가 크게 없어 현실적으로 양보를 전제로한 '담판'이 실제로 있을지는 지금으로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많은 개 현실이다.

유창선 박사는 "담판방식은 지지율의 우열이 크게 가려지면 가능하겠지만 현재로선 역시 여론조사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후보단일화 과정은 권력게임이기 때문에 어느 한 후보가 실제로 양보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예상했다.

한편 조국 서울대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단일화방법 협상, 양보하는 쪽이 이긴다. 비우는 쪽이 이긴다"면서 "주판알 튕기고 계산기 두드리는 쪽이 진다. 크게 가야 마음을 얻는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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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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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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