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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朴-文 공약] 총수일가 사익추구 '엄단'…집중투표제는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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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이익 환수하고 수혜기업도 제재

제18대 대통령선거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맞대결로 압축됐다. 각 후보의 핵심공약을 살펴보고 실현가능성을 점검함으로써 국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고자 한다.<편집자 주>

[뉴스핌=최영수 기자] '경제민주화'가 이번 대선의 핵심 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여야 후보 모두 재벌기업 총수일가의 사익추구를 엄단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구체적인 개선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재벌 총수일가의 사익추구를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행위'를 규정하는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공정위가 위법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때문에 현저성(과다한 경제적 이익 제공)과 부당성(공정거래 저해성) 등 엄격한 위법성 입증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공정거래법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부당거래를 통한 이익을 환수하고, 수혜를 입은 기업도 제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재벌총수에 대한 견제장치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집중투표제와 이중(다중)대표소송제 도입에 대해서는 '온도차'가 있어 도입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표 참조).


◆ 박근혜·문재인 "부당거래 이익 환수해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왼쪽)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우선 '일감 몰아주기' 대책 관련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공약을 비교해 보면 부당거래로 인한 이익 환수하겠는 입장은 동일하다.

하지만 박 후보는 공정위가 개선방향을 제시한 것처럼 부당지원 행위 요건을 완화하는 데 촛점을 맞췄다. 현재 이같은 개선책을 반영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정무위 의원들이 발의한 상태다.

반면, 문 후보는 수혜기업도 과징금을 물리고 총수일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데 촛점을 맞추고 있다.

부당지원 행위 요건을 강화하는 수준으로는 미흡하고, 보다 강도 높은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규제 강도만 보면 박 후보보다는 문 후보의 공약이 더 센 편이다.

문 후보측은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제가 실현돼야 한다"면서 "시장경제의 강점을 살리면서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경제구조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 문재인, 집중투표제·다중대표소송제 도입 '한발 앞서'

(자료: 선거관리위원회,각 캠프)
또한 문 후보는 재벌총수에 대한 견제장치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집중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에 대해서도 적극 찬성하고 있지만, 박 후보측은 뒤늦게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수준이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진을 선임할 때 1주당 1표씩 의결권을 주는 '단순투표제'와 달리 선임되는 이사진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즉 소액주주들이 자신이 원하는 이사후보에 의결권을 몰아서 선임함으로써 기존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상법으로도 집중투표제는 가능하지만, 대부분 기업들이 정관에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조항을 두고 있어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따라서 집중투표제 배제하지 못하도록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중(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 경영진의 잘못된 결정으로 모회사에 손실이 날 경우 모회사 주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재벌 총수들이 자회사를 이용해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관행을 견제하는 데 효과적이다.

새누리당과 박 후보측은 지난 10월 "재벌 총수의 전횡을 견제한다는 차원에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대선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지만, 아직 공약으로 내세우지는 못하고 있다.

반면 문 후보측은 "재벌 총수일가의 부당한 사익추구를 견제하고, 소액주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집중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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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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