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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현대차, 임원 승진 명단(4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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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기락 기자]현대차그룹이 28일 현대차 116명, 기아차 57명, 계열사 206명 등 총 379명 규모의 2013년도 정기 임원 승진 인사를 실시했다.

다음은 2013년 정기 임원 승진자 명단이다.


[ 현대자동차 – 116명 ]

▲ 전무 → 부사장 (5명)
김걸 (金杰) 박정국 (朴禎國) 박홍재 (朴弘栽) 오병수 (吳丙守) 임탁욱 (任鐸旭)

▲ 상무 → 전무 (11명)
김성배 (金盛培) 김세일 (金世鎰) 방창섭 (方昌燮) 양진모 (梁晉模) 이경수 (李庚洙)
이기상 (李起相) 임병권 (林炳權) 장원신 (張元新) 정재욱 (鄭宰旭) 차인규 (車仁圭)
한창환 (韓昌煥)

▲ 이사 → 상무 (15명)
김무상 (金茂相) 김언수 (金彦洙) 김태석 (金台錫) 박우열 (朴祐烈) 박형주 (朴炯柱)
이병섭 (李炳燮) 이인철 (李仁哲) 이태환 (李泰煥) 임태원 (林泰源) 장동철 (張東哲)
전용석 (田溶碩) 정홍범 (鄭鴻範) 정홍주 (鄭洪柱) 최상구 (崔相九) 최정연 (崔正然)

▲ 이대 → 이사 (42명)
강두식 (姜斗植) 곽병해 (郭柄海) 권혁성 (權赫星) 김기성 (金基成) 김동석 (金東錫)
김원태 (金元泰) 김윤구 (金潤九) 김종률 (金鍾律) 김  진 (金  珍) 김천성 (金天星)
김화중 (金華重) 도신규 (都信圭) 문상민 (文相敏) 문용구 (文龍九) 박동일 (朴東日)
박병철 (朴秉哲) 박재원 (朴在元) 배민규 (裵旼奎) 손경수 (孫景銖) 손동인 (孫東仁)
심현성 (沈賢成) 오석구 (吳錫九) 이강래 (李康來) 이광윤 (李侊潤) 이승원 (李承元)
이영택 (李英擇) 이원구 (李院求) 이은우 (李殷雨) 이재준 (李在俊) 이제봉 (李濟奉)
이종수 (李宗洙) 이준복 (李俊馥) 임승표 (林承杓) 장세호 (張世鎬) 정순영 (鄭淳英)
정시득 (鄭時得) 정인옥 (鄭仁沃) 조광래 (趙廣來) 차석주 (車錫柱) 최인균 (崔仁均)
최준혁 (崔俊赫) 탁영덕 (卓榮德)

▲ 부장 → 이대 (40명)
강순영 (姜淳榮) 권영만 (權寧萬) 김대엽 (金大燁) 김두홍 (金斗洪) 김병기 (金炳琪)
김상우 (金相佑) 김익수 (金益秀) 김한수 (金漢洙) 남찬진 (南贊鎭) 맹하영 (孟夏永)
박동선 (朴東先) 백승언 (白承彦) 백철승 (白哲承) 서강현 (徐康賢) 석광수 (石光洙)
안병기 (安炳琪) 오광식 (吳廣植) 오익균 (吳益均) 윤경섭 (尹璟燮) 이경섭 (李慶燮)
이규석 (李奎錫) 이기행 (李基珩) 이민호 (李民虎) 이병훈 (李秉勳) 이보성 (李普聖)
이영희 (李永熙) 이용탁 (李勇卓) 이재운 (李載雲) 임기빈 (林箕彬) 임정환 (林正煥)
장덕상 (張德相) 전제록 (全濟錄) 정준철 (鄭俊喆) 정찬복 (鄭燦福) 조석구 (趙錫九)
주성백 (周性伯) 지태수 (池泰壽) 최규헌 (崔圭憲) 한성호 (韓盛皓) 현기덕 (玄基德)

▲ 책임연구원 → 연구위원 (3명)
배병국 (裵秉國) 이병림 (李炳林) 하경표 (河京杓)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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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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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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