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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 규제에도 3.3㎡당 4천만원대 랜드마크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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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지분 113%에 환급금 5억원 이를 듯.. 84㎡ 짜리 분양가 13억원대

[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울 신반포1차 아파트가 재건축 후 강남 '랜드마크' 아파트로 거듭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아파트는 서울시가 한강변 층고를 35층으로 제한한 뒤 처음 추진되는 재건축 단지다. 때문에 한강변 재건축 사업의 '잣대'로 여겨지고 있다. 

재건축 추진 조합은 재건축 후 새아파트의 분양가격을 3.3㎡당 4000만원 안팎으로 책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전용면적 84㎡ 짜리 아파트의 분양가는 13억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신반포1차 아파트 단지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계회안 통과를 환영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차 한형기 조합장은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지난 2011년 재건축을 추진할 당시 일반분양가격을 3.3㎡당 4500만원을 넘게 고려했으나 지금은 3.3㎡당 4000만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며 “올해 연말께 관리처분 인가를 받으면 정확한 분양가가 결정될 것"이라고 31일 말했다.

조합 계획에 따르면 신반포1차 조합원들이 재건축 후 받는 돈(환급금)은 평균 4억5000만~5억5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기존 아파트를 제공하고 새 아파트를 받는 무상지분율 113%가 적용돼 공급면적 93㎡에 거주하는 조합원은 105㎡짜리 아파트를 무상으로 받고 이에 더해 환급금을 추가로 받는다.

따라서 조합원이 현재 소유한 아파트 면적보다 13%가 넘는 면적의 아파트를 받으려면 추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인근 D공인중개사 대표는 “구체적인 분양가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통상 이주비로 제공되는 금액과 조합원 환급금이 비슷하게 움직인다”며 “이를 고려할 때 조합원 당 5억원 안팎의 환급금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 단지는 공급면적 기준으로 ▲93㎡(28평) ▲106㎡(32평) ▲109㎡(33평) ▲175㎡(53평) 등 네 가지 타입으로 구성돼 있다. 재건축을 거치면 ▲51㎡ 90가구 ▲59㎡ 216가구 ▲84㎡ 630가구 ▲105㎡ 355가구 ▲131㎡ 182가구 ▲156㎡ 31가구 ▲164㎡ 10가구 ▲208㎡·240㎡ 각 4가구 등으로 재탄생한다.

조합원들은 무상지분에다 환급금을 받지만 서울시의 정비계획안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장기간 표류하던 재건축사업이 가시화됐지만 최고 61층, 1560가구로 재건축 해 반포지역 랜드마크로 거듭나겠다는 조합원들의 의지는 꺾였기 때문이다. 또한 층수가 낮아진 데다 가구수가 줄어 수익성 하락도 우려하고 있다.

이 단지의 일반 분양가격이 3.3㎡당 500만원 낮아졌다고 가정하면 1가구당 (84㎡ 기준) 분양가는 1억2500만원 감소한다. 조합원을 제외한 일반물량(임대주택 90가구 제외)이 642가구란 점을 고려하면 분양수익이 총 802억원 줄어든다.

한 조합장은 “서울시가 기존 협의된 내용을 뒤집으면서 사업기간이 2년 이상 늦어졌다”며 “주민들의 의견이 관철되진 못했지만 단지가 준공된지 36년이나 돼 낙후된 데다 사업이 너무 지체돼 서울시 결정을 수용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신반포1차 단지 모습>

부동산경기가 침체되고 사업이 상당기간 늦어지면서 이 단지의 시세도 약세를 기록하고 있다. 공급면적 106㎡ 매매가격은 17억원선이다. 지난 2007년 21억~22억원에서 크게 떨어졌다.

인근 상가 A공인중개소 대표는 “재건축 계획안이 통과될 것이란 얘기가 돌면서 집 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여 지금은 거래가 거의 없다”며 “향후 부동산경기 변동과 이 단지의 분양가를 예측하기 어려워 현재로선 명확한 수익성을 계산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단지는 오는 2월 말까지 이주를 끝내고 8월 착공에 들어가 2016년 4월 준공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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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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