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해 기존 주주간 협약 폐기와 사업계획 전면수정, 기존 시공권 백지화 등을 요구했다. 요구조건이 수용되면 코레일은 연말까지 2600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코레일은 출자사들에 오는 21일까지 코레일의 제안을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만약 이때까지 출자사들의 입장이 달라지지 않으면 용산 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는 파산하고 사업은 코레일의 자체사업으로 변할 전망이다.
코레일의 요구사항은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에서 주도권을 쥐고 코레일 중심의 사업을 추진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아울러 코레일은 공영개발 성격을 갖추기 위해 서울시 SH공사도 드림허브 이사로 가입시킬 방침이다.
코레일은 이같은 내용의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정상화 방안'을 15일 오후3시 30개 출자사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발표했다.
코레일 정창영 사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 용산개발 사업은 코레일이 돈을 대고 사업은 민간출자사가 하는 구조"라고 출자사들을 비판하고 "이번 제안은 결국 사업자금 조달 주체가 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안"이라며 코레일의 주도권 장악을 선언했다.
코레일은 이를 위해 우선 기존 주주간 협약서를 폐기하고 새로운 사업협약서로 전면개정해 PFV(드림허브)와 AMC(용산역세권개발(주))의 구조를 바꿀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시행사인 드림허브의 이사진 10명 가운데 경우 5명을 코레일이 추천하고 1명은 SH공사가 추천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코레일 추천 이사는 3명이다.
또 코레일은 현행 건설사 주주가 보유한 시공권을 양보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랜드마크빌딩 시공권을 겨냥하고 있다. 만약 삼성물산이 시공권을 포기하면 코레일은 삼성물산이 인수한 688억원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한다는 방침이다.
코레일은 사업중단을 염두에 두고 주주간 소송을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대신 코레일은 출자사들에게 8조원으로 책정된 땅값을 깎아줄 용의도 있다고 밝혀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코레일은 출자사들에 오는 21일까지 관련 의견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코레일은 의견이 취합되면 협의를 거쳐 내달 1일까지 이 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출자사들의 반응은 다양하다. 재무투자자(FI)들은 코레일의 제안에 일부 수긍하는 분위기가 높다. 자칫 지금까지 투자한 돈을 떼일 가능성이 있어서다. 한 재무투자자 관계자는 "고민을 해봐야 겠지만 사업이 유지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건설투자자(CI)들은 다른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코레일이 경쟁입찰을 통해 발주할 경우 굳이 사업에 참여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한 건설투자자 관계자는 "아직 뚜렷한 결정은 없다. 1주일간 더 고민해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건설사 주주 수용시 연말까지 2600억원 지원..실패시 사업 단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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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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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