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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부조직법 타결…SO 미래부로 이관

기사입력 : 2013년03월17일 18:17

최종수정 : 2013년03월17일 19:16

- 상반기 내 상설특검 도입 등 방안 함께 협의

[뉴스핌=함지현 기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17일 핵심 쟁점이었던 SO(종합유선방송)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키로 하는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종 타결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21일 만이다.

국회의사당.[사진제공: 국회]
양당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4인회동을 열고 '17부 3처 17청'의 정부조직법개정안과 이에 따른 국회 상임위원회 조정 등의 국회운영 관련 사항에 합의했다. 

여야는 방통위를 현행과 같이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며, 소관업무에 관해 법령 제·개정권(법률 제출권 및 행정입법권), 예산의 관리 및 편성권을 갖는데 합의했다.

접점을 찾지 못했던 SO, 위성TV 등 뉴미디어 관련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키로 했다. 다만 방송의 공정성 담보 차원에서 미래부장관이 SO, 위성TV 등 뉴미디어 관련사업 등을 허가·재허가하는 경우와 관련 법령의 제·개정 시의 경우는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부동의 하는 경우에는 허가·재허가를 시행하지 못한다.

또한 방송법 제18조 제1항 제12호의 신설(방송사업자가 내·외부의 부당한 간섭으로 불공정하게 채널을 구성한 때)과 제70조 제4항 단서 신설(다만, 지역채널에서는 특정 사안에 대한 해설·논평, 지역보도 이외의 보도는 금지한다) 등 개정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동시에 처리하며, 선거관련 토론·보도의 공정성 확보 및 SO 채널배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관련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여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와 함께  IPTV(인터넷 TV) 관련 사항은 미래부로 이관하지만, IPTV 사업자는  직접사용채널 및 보도채널을 운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IPTV법 제21조제1항을 제19대 국회 임기 중에는 개정하지 않도록 한다.

비보도 등 방송의 공공·공정·공익성과 관련 없는 PP(일반채널사업자) 관련 사항과  전파·주파수 관련 사항은 미래부로 이관한다. 다만 현행 통신용 주파수 관리는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으로 하고 방송용 주파수 관리는 방통위 소관으로 한다.

이와 함께 반부패 및 검찰개혁과 중소기업청 위상과 기능 강화, 경제민주화, 원자력안전위원히, 산학협력, 우정사업본부 기능강화, 농림축산부 기능강화 관련 등에 대한 협의도 마쳤다.

다음은 정부조직개편 관련 합의사항 전문.

1. 반부패 및 검찰개혁 관련

가. 상설특검제 및 특별감찰관제의 도입과 대검 중수부 폐지, 법무부 주요 요직에 대한 검사 임용 제한, 검찰인사위원회 실질적 권한 부여, 비리검사 개업 제한 등은 금년 상반기중 입법조치 등을 완료하고, 차관급인 검사장 이상 직급 규모 축소를 위한 조치를 연내에 완료한다.
나. 국가청렴위원회 설치 검토를 비롯한 반부패 등의 제도개혁을 위해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는다.

2. 중소기업청 위상과 기능 강화 관련

가. 중소기업청장을 국무회의에 배석하도록 하고, 정부에 이에 따른 제도 정비를 요구한다.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합행위 고발 요청권을 중소기업청장에게 부여하고,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장은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한다.

3. 경제민주화 관련

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양당이 공감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문제를 비롯한 전반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관하여 정부는 금년 상반기 중에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합행위 고발 요청권을 조달청장·감사원장에게 부여하고,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장은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6월 임시국회에서 개정하도록 한다.

4. 방송통신위원회 및 미래창조과학부 업무 소관 관련

가. 방송통신위원회는 현행과 같이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며, 소관업무에 관해 법령 제·개정권(법률 제출권 및 행정입법권), 예산의 관리 및 편성권을 갖는다.
나.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관리 및 편성권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이 공동으로 관장하되, 6월 임시국회에서 소관사항을 분리하도록 한다.
다.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업무 중 존치 및 이관 사항
1) IPTV 관련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한다. 다만, IPTV 사업자는 직접사용채널 및 보도채널을 운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IPTV법 제21조제1항을 제19대 국회 임기중에는 개정하지 않도록 한다.
2) SO, 위성TV 등 뉴미디어 관련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되,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SO, 위성TV 등 뉴미디어 관련사업 등을 허가·재허가하는 경우와 관련 법령의 제·개정 시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부동의 하는 경우에는 허가·재허가를 시행하지 아니한다.
3) 비보도 등 방송의 공공·공정·공익성과 관련 없는 PP 관련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한다.
4) 전파·주파수 관련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되, 현행 통신용 주파수 관리는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으로 하고, 방송용 주파수 관리는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으로 한다. 다만, 신규 및 회수 주파수의 분배·재배치 관련 심의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립적인 (가칭)주파수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방송용 및 통신용 주파수 관리 기관은 현행과 같이 각각 방송통신위원회 및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5) 업무 존치·이관 구분에 따른 법령의 제·개정 사항은 각각의 내용별로 소관기관을 명시하고, 공동으로 관할할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의하여 관장하도록 한다.

라. SO 등 이관에 따른 방송의 공정성 확보 방안 관련
1) 위 ‘다항 2)호’의 업무 이관과 관련하여 방송의 공정성·공공성·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방송법 제18조 제1항 제12호의 신설(내용: 방송사업자가 내·외부의 부당한 간섭으로 불공정하게 채널을 구성한 때)과 제70조 제4항 단서 신설(내용: 다만, 지역채널에서는 특정 사안에 대한 해설·논평, 지역보도 이외의 보도는 금지한다.) 등 개정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동시에 처리하며, 선거관련 토론·보도의 공정성 확보 및 SO 채널배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관련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여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
2) SO와 PP의 공정한 시장점유를 위한 장치마련,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송의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보장 등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3월 임시 국회에서 여야 동수의 ‘방송 공정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통합당이 맡으며, 그 특위의 활동시한은 6개월로 한다. 단, 특위 활동결과 법률 제·개정 사항이 있을 경우 특위활동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법제화 하기로 한다.

마. 미래부가 ICT 산업진흥정책을 종합 조정하고, ICT 신성장 산업분야에서 국내기업이 해외기업에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제도(개인정보보호 분야 등)를 개선하기 위한 (가칭) ICT 진흥 특별법과 ICT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관련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제·개정한다.

5. 원자력안전위원회 관련

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되, 현행대로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나.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원자력 기초 R&D 기능은 미래창조과학부 사업으로 이관한다.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은 국회와 행정부가 동수로 추천하여 구성한다.

6. 산학협력 관련

가.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산학협력 기능은 당초 교육과학기술부로 합치기 이전 구 교육부와 구 과학기술부가 관장한 산학협력 업무로 다시 분할한다는 원칙에서 조정한다.
나. 이를 위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금년 상반기 중 양 부처가 협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이전상태로 분리·개정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7. 우정사업본부 기능 강화와 관련하여, 우정사업본부의 자율성·독립성 강화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와 별도로 우정사업본부 직제를 두기로 하고,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을 개정한다.

8. 농림축산부 기능 강화 관련

가. 농림축산부 명칭을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한다.
나. 축산물 안전관리업무 중 농장·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질병·품질관리·검사 및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하기로 한다.

9. 상기 기술된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정부조직법 개정안(2013.1.30, 새누리당 제출)대로 한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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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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