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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편안, 52일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상보)

기사입력 : 2013년03월22일 14:50

최종수정 : 2013년03월22일 14:58

-박근혜 정부, 17부3처17청 체제로 확대 개편 완료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석 212, 찬성 188, 반대 11, 기권 13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 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52일만인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기존 '15부2처18청'을 '17부3처17청'(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신설)으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날 저녁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막판 진통 끝에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한 최종 협상을 타결한 데 이어,  이날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개편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3개 법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여야가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12명 가운데 찬성 188명, 반대 11명, 기권 1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날 의결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5년만의 경제부총리과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지식경제부는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을 넘겨받으며 산업통상자원부로 확대됐다. 외교통상부는 외교부로 축소됐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안전 분야를 총괄하면서 안전행정부로 명칭을 바꿨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처(處)로 승격됐으며 특임장관실은 폐지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외청으로 남은 중소기업청은 중견기업 정책과 지역특화발전 기능을 넘겨받으면서 기존 조직과 대비해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

이번 정부개편에서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간 소관 업무는 민주통합당의 안을 반영, 일부 내용이 변경됐다. 지상파 방송의 허가·재허가 권한은 현행대로 방송통신위에 존치키로 했으며, 미래부가 ▲유선방송방송(SO) 등 뉴미디어 사업의 허가 ▲재허가·변경허가 ▲관련 법령의 제·개정 시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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